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3조, 제10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나. 공고사유: 등기우편 발송 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다. 공고대상: 붙임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6.09.30. ~ 2026.10.14.
공시송달 공고문(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69호
공 시 송 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93조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물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2. 관련근거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3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09.30. ~ 2026.10.14.
4. 공고대상 및 내역
문서제목 | 위반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반복부과분) | 신천동 * | 양*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고 1*1, 8-*동 1*08호 |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반복부과분) | 문정동 1*5 | 박*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2*8번길 1*, 1*3동 3*1호 |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반복부과분) | 가락동 1*9 | 문*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4*-1, 3*2호 |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반복부과분) | 잠실동 2* | 박*기 김*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5, 2*8동 2*01호 |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반복부과분) | 잠실동 2* | 조*규 민*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길, 1*6동 7*4호 |
5.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6.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주택관리과(02-2147-2917)
7. 의견제출: 위 공고기간 중에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정비기간 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