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읍·면지역의 노후·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농촌빈집정비사업(4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4차)
2. 공고(접수)기간: 2026. 10. 1. ~ 2026. 10. 13.
3.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동
4. 사업물량: 11개소
5. 접 수 처: 읍·면사무소
6. 접수방법: 방문접수
7.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4차)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579호
농촌 빈집정비사업 선정 공고
울진군에서는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읍면지역 노후·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울 진 군 수
1.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유의사항)
* 사업목적이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목적이므로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기 위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
**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
2. 신청자격
-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가능)
3. 시행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직접 철거공사 시행 후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b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4pixel, 세로 137pixel
4. 사업물량 : 11개소
5.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동
6.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13일(화) 18:00까지
7.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8.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따라 순위 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시 건축물의 노후·불량정도 및 주변 유해도 우선 선정
9.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2) 빈집현황사진
3) 빈집 확인을 위한 전기, 수도 미사용 증빙자료
※ 수도, 전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 후 접수,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의 동의 등 관련 서류(소유사실 확인서 등)를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안내사항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미등기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
2) 해당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2026. 12. 11.(금)까지 사업 미완료 시, 현장상황을 평가하여 직권 취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민원과 건축부서 (054-789-665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관련근거
1) 농어촌정비법 제66조
2) 울진군농어촌빈집정비지원조례 제3조
3)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서식 1】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 | 소재지 | |
연면적 | ㎡ | 건축년도 | |
구조·층수 | | 비어있는 기간(년도) | |
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소유현황 | ⓵건물소유자 성명( )⓶토지소유자 성명( ) |
사업내용 |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
기타사항 | 슬레이트지원사업 연계 여부 ○ / X, 전년도 사업신청 여부 ○ / X |
울진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빈집철거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울진군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주 소 :
【서식 2】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
(건축물관리대장 미등기·미등재, 소유자 증빙서류 부재 등 소유권 불분명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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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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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 | 건축물 소재지 |
주/부속건물 | 건축물용도 | 면적(㎡) | 건축연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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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
상기 건축물의 소유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미등기·미등재 건축물 포함) 아래의 보증인을 세워 본인이 실제 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며, 또한 해당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사실 확인자(보증인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위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보증)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사으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강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관계 |
울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확인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210㎜×297㎜(일반용지60g/㎡) |
【별표 1】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
사 업 대 상 자 | 사 업 위 치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 |
적 용 대 상 | 중 점 사 항 | 배점 | 비 고 |
합 계 | | 100 | |
우선선정순위 | 슬레이트지붕 해체사업 전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 | 10점 10점 | 20 | |
건축물 노후도 | 40년이상 경과 30년이상 ~ 40년미만 30년미만 | 30점 20점 10점 | 30 | 구조적 취약정도 |
주변 유해정도 | 유해정도 (상) 유해정도 (중) 유해정도 (하) | 30점 20점 10점 | 30 | 미관저해, 비위생 요인(쥐 등) 여부, 우범여부 등 악영향 |
건축물 위치 | 주요도로변 위치 (국도, 지방도, 시도, 면도) 기타 도로변 | 10점 5점 | 10 | 도로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40㎡이상 연면적 30㎡이상 ~ 40㎡미만 연면적 30㎡미만 | 10점 7점 5점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