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산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주식회사영인건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57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울 진 군 수
공사개요
가. 공사명: 수산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
나. 위 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88
다. 시공자: 신명종합건설㈜
라. 평균제안가격: 금3,555,550원(부가가치세 별도)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주식회사 영인건설
평가점수
평가 항목 | 평가배점 |
안전점검비용(2천만원미만) | 평가점수 |
가격평가 | 제안가격 100점 | 100 |
3.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울진군청 민원과 건축팀(☎054-789-6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