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호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 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 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등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의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의료비의 범위 및 지원 제외 항목을 규정하며 동일부위에 대 한 지원 횟수를 규정(안 제4조)
라. 의료비 지원 신청 및 보건의료원장의 검토·보고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마.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6. 의견수렴기간 : 2026. 9. 30. ~ 10. 8.(8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3-7626 (수신확인 : ☎ 033-330-2198)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ngyeong@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본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검사비ㆍ진료비 및 수술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3. “안질환”이란 백내장 또는 녹내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7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안과 전문의에게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은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해당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 중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무릎 인공관절 수술 또는 안질환 수술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동일한 질병의 동일 부위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청구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를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이하 “보건의료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 또는 안질환 수술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별표]
의료비 지원금액 (제4조 관련)
구 분 | 지원금액(1회 기준)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한쪽 무릎)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양측 무릎)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
안질환 수술 | (한쪽 눈)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양쪽 눈)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 |
※ 동일한 질병의 동일 부위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수술비 지원 신청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신청자 (대리인) | 성 명 | | 대상자와의 관계 | |
연락처 | (자택) (휴대폰) |
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휴대폰) |
진단명 | | 수술 의료기관명 | |
전화번호 | |
구 분 | 1. 수술 부위 □ 왼쪽 □ 오른쪽 □ 양측 |
2. 동일 수술에 대한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여부 □ 있음(기관명: ) □ 없음 |
비 고 | ※ 의료비 지원 신청은 수술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 (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씩 첨부하여야 함.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 원 신청 및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평창군 노 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령, 평창 군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관련사항: 수술비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 계 산서, 통장 사본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정부법 」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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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
수술 구분 |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
지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휴대폰) |
의료기관 | 기관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수술일자 | 년 월 일 |
입원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청구내역 | 의료비(원) | 청구액(원) | 수술부위 |
합 계 | 급 여 | 비급여 | | □ 왼쪽 □ 오른쪽 □ 양측 |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 |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수술 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2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의4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②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의4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8136&chrClsCd=010202\#AJAX;1;0;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8136&chrClsCd=010202#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의4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전자정부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6.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8136&chrClsCd=010202\#AJAX;1;0;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8136&chrClsCd=010202#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