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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료지원과2026-10-01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내과계열) 채용 재공...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료지원과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내과계열(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전문의 채용 재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2.(월) 11일간 2. (채용인원) 내과계열 전문의 1명(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3. (채용분야)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4. (자격요건) 의사면허 소지자 중 내과 전문의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5. (채용방법) 공개채용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6. (주요업무)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채용 공고 내과계열(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1부. 끝.

채용공고 내과계열(내과 또는 가정의학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07호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내과계열) 채용 재공고 |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내과계열(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전문의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선입니다.평 창 군 수 Ⅰ |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채용분야 (진료과목) | 자 격 | 인원 | 직무내용 | 진료업무 대행의사 (내과 계열) | 의사면허 소지자 중 내과 전문의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1명 | · 외래환자 진료 ·입원환자 진료 · 기타(재택의료 등) 진료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 | Ⅱ | | 원서 접수처 | 채용부서 | 접수처 | 근무 예정지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의료지원과 의료관리팀(2층)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문의: ☎ 330-4868 | 보건의료원 | Ⅲ | | 응시 자격 | 구 분 | 주요내용 | 자 격 |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성별 및 거주지 등 | · 성별 무관 · 거주지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기 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 해당하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Ⅳ | | 전형절차 및 일정 | 가. 채용 방법: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심사) 나. 전형 절차 서류전형 |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형식 요건 심사 | ⇩ | | 면접 심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다.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 고 | 채용 공고 및 접수 | 2026. 10. 1.(목) ~ 2026. 10. 12.(월) | ·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 / 방문(정규 근무 시간 내)· 우편 제출(18:00 도착분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3.(화) | · 개별 통지 | 면접 심사 | 2026. 10. 16.(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공지(전언 통보)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 ·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근무시작일 | 2026. 11. 2.(월) | ·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실 등 | Ⅴ | | 제출 서류 | 가.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1부 「붙임 1」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4」 마.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붙임 5」 바.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사.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 사항 기재분) 차.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 시 제출) ※ 최종 합격자는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추가 자료 제출 Ⅵ | | 그밖의 사항 | 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 2항에 의거 나. 보수 수준: 연 300백만원 ~ 350백만원(세전) ※ 경력 및 업무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하며, 계약기간 업무 수행 실적 및 근무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장 계약 가능 다. 근무 형태: 주 5일 상근 및 입원실 당직 근무 라. 필요시 관사 제공 마.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사유 발생 또는 계약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Ⅶ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업무 대행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통지 후 신원조사 및 범죄경력,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반환청구 기간은 2026. 11. 2.(월) ~ 2026. 11. 30.(월)」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세부 사항은 평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33-330-486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1부. 2. 「붙임2」이력서 1부. 3. 「붙임3」자기소개서 1부. 4. 「붙임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붙임5」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6. 「붙임6」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1】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업무 분야 | 대행 업무 |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 비 고 | | ·외래환자 진료 ·입원환자 진료 · 기타 진료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 | 제 호 ( ) | ※ 희망 연봉 기재(세전) ( ) | 위와 같이「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2026. 10. . 신 청 인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2】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 이 력 서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만 세) | 한자 | | 연 락 처 | | 주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부서) | 직위(급) |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상 벌 사 항 | 년 월 일 | 종 류 | 시행(발령)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 | 【붙임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2026년 10월 일 작성자 (서명․인) | ※ 작성 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 분야 경력과 실적 위주로 작성하며, 향후 본인 희망 계약금액(업무대행비) 및 업무수행계획 포함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붙임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진료업무 대행의사 모집 응시자로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서명) 주 소: 생년월일: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평창군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평창군 진료업무대행의사 채용(선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나. 채용내용: 평창군 진료업무대행의사 선발 채용 다 . 이용정보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 인정보) 병 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진료업무대행의사 채용 응시자 본인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 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채용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 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학력, 범죄기록 등 채용과 관련된 정보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평창군 (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이름 (서명): (인 또는 서명) | 【붙임6】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10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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