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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건설과2026-10-02

2026~2027년 평창군 동절기 도로제설 사역(기간제...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2027년 평창군 동절기 재난대책기간 도로제설 사역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2026~2027년 평창군 동절기 도로제설 사역(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6~2027년 평창군 동절기 도로제설 사역(기간제) 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 2026년 – 1509호 2026~2027년 평창군 동절기 도로제설 사역(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6~2027년 평창군 동절기 재난대책기간 도로제설 사역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평창군수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인원) | 근무지 | 채용신분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제설사역(2명) | 대관령면 | 기간제근로자 | 2026.11.15.~2027.3.15. (만 4개월) | - 도로제설 : 제설재 상차 및 살포, 제설 자재운반, 제설작업과 관련된 업무 등 | 2. 응시자격 ❍ 나 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 역 :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자격증 :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3. 채용방법 가.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ㆍ평가 후 선발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산점 반영 구분 | 가산범위(자격증) 및 등급 | 가산 비율 | 비 고 | 사회형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3점 | 중복적용 없음 증명서 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3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3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3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3점 | 경력 | 도로제설 관련 근무경력(지자체 관공서에 한함) . 제설(1회) 경험 / 1점 . 제설(2회) 경험 / 3점 . 제설(3회 이상) 경험 / 5점 | 항목당 1~5점 | 증명서 必 | ※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 항목에서 중복가점 불가 ○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의 경우 ①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 ②같은 읍·면 지역 우선채용 ③도로제설 관련 근무경력자 선발 -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후 채용 나. 채용일정 시험단계 | 시험일정 | 내 용 | 채용공고 원서접수 | 2026. 10. 2.(금) ~ 10. 8.(목) | ○ 평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현장 접수 및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발표 | 2026. 10. 9.(금) |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26. 10. 13.(화) | ○ 면접장소 : 평창군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 ○ 평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 결격사유조회 | 2026. 10. 19.(월)~10. 26.(월) | ○ 신원조회(7일) | 근로계약 및 근무지 배치 | 2026. 10. 27.(화) 이후 | ○ 근로계약 및 근무자 배치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통지 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 등본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2026. 10. 2.)부터 발급한 초본만 인정 - 주소변동 포함 전체이력 발급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 면허 및 자격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⑧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⑨ 취업제한 확인서 5. 근무조건 및 보수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비 고 | 제설사역 (기간제근로자) | 09:00~18:00 (1일8시간/주5일) | - 근무지 : 8개 읍·면 - 1일 기본급 : 2026년(82,560원), 2027년(101,040원) - 수당 : 주휴‧월차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 4대 보험가입 | 6.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6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도시안전국 건설과 도로팀(☎033-330-2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취업제한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응 시 원 서 | 지원분야 | | 지원 근무지 | | | 1. 인적 사항 |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성 명 | | | | 현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 모집공고문 응시자격의 우대사항 기록 | | | 2.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 |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 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 근무․활동기간 | 기관명 | 직위/역할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3. 직무관련 자격 사항 |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 ※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키, 체중, 용모, 사진), 학력 등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 가유공자, 지역인재, 고령자에 대한 정보표시는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평창군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성매매,음주운전,폭행,단순업무상과실,복무위반,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편의수수,공금횡령,공용물사적사용,수당ㆍ여비 부당수령: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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