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공고 제2026-42호
봉개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주시 봉개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2026. 10. 20. (21일간)
6. 설치장소
설치위치 | 주 소 | 설치대수 |
봉개동 2334번지 부근 | 봉개동 2334 | 이동식 CCTV 장비 1대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주변 촬영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2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서식 1” 참조
❍ 제출기관 :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 주 소 : 제주시 봉개북1길 15, 1층
- 메 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4)728-4753
❍ 기 타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064-728-4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봉개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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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봉개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