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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도시재생과2026-09-30

신엄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81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애월읍 신엄리 각종 생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신엄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381호 신엄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애월읍 신엄리 각종 생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제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제주시 애월읍 신엄지구 생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 사고 발생 시 범인 검거 등 신속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 :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2 :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3 : 예고내용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4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0http\://www.jejusi.go.kr/;1;0;0;http://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09. 30. ~ 2026. 10. 20.(21일간) 6. 설치장소 연 번 | 위 치 | CCTV 설치(개) | 비 고 | 합계 | 4개소 | 회전형 4, 고정형 13 | | 1 | 애월읍 신엄9길 24 | 회전형 1, 고정형 4 | 신엄리사무소앞 | 2 | 애월읍 신엄리 1256-3번지 | 회전형 1, 고정형 3 | 신엄중옆소공원앞 | 3 | 애월읍 신엄안3길 57 | 회전형 1, 고정형 3 | 올래씨푸드앞 | 4 | 애월읍 신엄리 2669번지 | 회전형 1, 고정형 3 | 신엄리 2669번지앞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360도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장(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20.(당일 18시까지 접수건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서식1”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도시재생과)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 전 화 : 064)728-3562 ․ 팩 스 : 064)728-35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신엄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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