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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아라동2026-09-3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가산금 부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아라동
공고번호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6-124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륜차)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아라동 고시 제2026-12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및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1 | 김*규 | 제주시 우정로 18길2*, ***동***호 | 미등록 이륜차 운행 | 폐문 부재 | 32,930 |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4. 유의사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아라동주민센터(☎064-728-8208) 2026. 9. 30. 아 라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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