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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세무과2026-09-30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 및 공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68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 및 공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고문(6월1일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2682호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익 산 시 장 1. 2026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26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 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개별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다. 개별주택 : 282호(단독 221호, 다가구 5호, 다중 1호, 주상복합등 55호) 라.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 적, 가격(호별내용 생략) 마.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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