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익산시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익산시 공고 제2026 2727호).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익산시 공고 제2026-272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익산시장 직인
붙임 : 상세 공고내용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〇허가번호 : 2026-굴착-126, 2026-일시-219
도로의 종류 지방도, 리도, 면도 등 노선명
점용의 목적 하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26.9.30. ~ 2035.12.31.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L=18,626m
364-8외 591필지
2026.9.30. ~ 2029.9.30.
점용물의 종류 하수관로(D80~D200) 공사기간
(36개월)
굴착 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방법 노면굴착
교통대책 및 신호수 배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복구 도로굴착 L=18,626m
점용자의 익산시 보석로 *
그 밖의 사항
주소ㆍ성명 상하수*
〇 굴착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