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익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송*빈(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3.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직권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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