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내서읍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공고 제2026-9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본동1길 ** 문*우
2. 직 권 조 치 일 자 : 붙임 참조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6.09.30.~2026.10.14. (14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내서읍)(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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