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선OOO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66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창원시 성산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2. 공고내용
가.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
나. 대상자 | 법인명 | 선****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동 ***호 |
다.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현동 *** |
라. 위반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
마.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
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
마.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문의사항: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 지적민원팀(☎ 055-272-4165,4166)
5.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