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산시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2026년 오산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검사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10:00~16:00
○ 검사일정
- 11월 2일(월) :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앞(남촌동,초평동)
- 11월 3일(화)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대원1,2동)
- 11월 4일(수) :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중앙동)
- 11월 5일(목) : 꿈두레도서관 앞 (세마동, 신장1,2동)
○ 문의처 :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031-8036-7576)
[붙임2] 정기검사연기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정기검사연기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 성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계량기종류 | 계량기명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 | |
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 |
⑥ 희망검사일자 | |
|
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실시하는 정기 |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청 귀하 |
210㎜×297㎜(신문용지 54g/㎡) |
[붙임1][별지 제21호서식]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
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2026년도 오산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42호
2026년도 오산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 일정 및 장소 : 붙임참고(구별 일정 상이) ※ 계량기 사용자 편의에 따른 타 검사장 방문 및 수검 가능
구 분 | 검사일자 | 검사장소 | 주소 |
남촌동/초평동 | 11. 2.(월) |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 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77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
대원1․2동 | 11. 3.(화) | 오산남부종합 사회복지관 1층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5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
중앙동 | 11. 4.(수) |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22 오산중앙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
세마동/신장1․2동 | 11. 5.(목) | 꿈두레도서관 앞 | 경기 오산시 세마역로 20 꿈두레도서관 |
※ 구 정기검사 일정·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50)으로 문의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 접수기간 : 2026. 10. 1.(수) ~ 2026. 11. 5.(금)
• 접 수 처 : 오산시청 기업일자리과(☎ 031-8036-7576)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오산시 기업일자리과(☎ 031-8036-7576)
2026년 10월 1일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