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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축과2026-10-01

위반건축물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6-1695호)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9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번호 : 오산시 공고 제 2026-1695호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16.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시송달(1695호).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 처분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2. 공고기간: 2026. 10. 1.~2026. 10. 1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건축주/행위자 연번 처분내용 물건지 반송사유 성명 주소 위반건축물 1 한*례 경기도 화성시 **구 ***길 33 오산동 436-6 수취인 불명 시정명령 사전통지 위반건축물 보관기간 2 이*훈 경기도 오산시 **로 87, 302호 수청동 512-3 시정명령 사전통지 경과 반송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위반건축물 3 황*오 궐동 680-3 보관기간 경과 104동 1001호 시정명령 사전통지 경기도 오산시 ***로**번길 11, 보관기간 4 최*희 103동 303호 위반건축물 경과 반송 두곡동 152-1 경기도 오산시 ***로**번길 16, 시정명령(2차) 보관기간 5 최*근 108동 608호 경과 반송 5. 기타사항 가.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건축과(☎031-8036-7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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