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혈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신규증 발급 공시송달공고문(09년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남촌동 공고 2026-4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2009년 8월생)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3. (14일간)
대 상 자
연번 | 대상자 | 세대주 | 주소 (경기도 오산시, 상세주소 생략) | 발급기간 (12개월) |
성명 | 생년월일 |
1 | 신O하 | 090815 | 홍O경 | 청학로17번길 | 2026. 8. 1 ~2027. 8. 31. |
2 | 김O린 | 090821 | 최O정 | 궐리사로29번길 |
3 | 서O림 | 090822 | 서O석 | 궐리사로29번길 |
4 | 강O은 | 090822 | 김O정 | 궐리사로29번길 |
5 | 양O희 | 090812 | 우O영 | 궐리사로 |
6 | 이O나 | 090810 | 이O상 | 죽담로 |
7 | 김O건 | 090807 | 김O호 | 죽담로 |
8 | 임O희 | 090815 | 임O천 | 죽담로 |
9 | 성O지 | 090807 | 성O열 | 죽담로 |
10 | 최O진 | 090815 | 이O화 | 죽담로 |
11 | 김O지 | 090828 | 류O나 | 죽담로 |
4. 발급안내
1) 위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 기간 내에 아래의 사항을 숙지한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4)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현금)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문의 전화 : ☎031-8036-6270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2026. 9. 30
남 촌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