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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신산업전략과2026-10-01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산업전략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84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재 및 구조형식: 원형강관거더 2. 사 업 량: 연장 L=199.45m, B=4.0m ~ 9.0m, 데크 및 전망대 A=1,524.9㎡ 3. 추정금액: 30억 원 4. 기타사항: 상부구조 제작 및 설치(포장, 난간 제외)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 - 1846호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신기술 ․ 특허 공법 선정 안내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 시공성, 기술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보 령 시 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나. 시행기관: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다.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6번지 일원(원산도해수욕장) 라. 시설규모 및 제안범위 자재 및 공법명 | 사 업 량 | 추정금액 (VAT포함) | 비고 | 원형강관거더 | [ 연장 L=199.45m, B=4.0m~9.0m ] ·보행데크 568.1㎡ ·광장데크 247.3㎡ ·1층전망대 501.0㎡ ·2층전망대(경사로, 계단포함) 208.5㎡ ----------------------- 합계 1,524.9㎡ | 30억 원 | 상부구조 [(포장, 난간 제외) 제작 및 설치비] | ※ 추정금액은 교량 상부구조(광장 및 전망대 포함, 포장 및 난간 제외)의 직접공사비로서, 제경비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오션프런트 계획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보행데크와 광장데크 및 1층과 2층 전망대는 제시된 조감도와 같이 계획되어야 함 ※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물량변동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교량 상부는 난간, 세라믹데크, 그늘쉼터, 네트쉼터를 기준으로 하며, 상세 설계 시 상부포장은 주변 해상 여건 및 이용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원형강관거더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단,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가할 수 없음.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보령시와 기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해상 보도교 시공한 실적이 있는 원형강관거더 공법 나. 참가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2026. 10.1.(목) ~ 2026. 10.12.(월) 나. 제출일자: 2026. 10. 12.(월요일) 09:00 ~ 16:00시 까지 / 시간 엄수 다. 제출장소: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72)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 4) 제출자료 14부(원본 2부, 사본 12부, USB메모리 1식 2set) ※ 원본에만 회사명 기재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공법제안서 참여등록 | ∘ 기술제안 참가신청 접수증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제출문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또는 신기술 인증(검증)서 ∘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 실시권) ∘ 특허·신기술 사용 협정서(필요시 작성) ∘ 참가 위임장(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예비)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 | 공법제안서 제출 | ∘ 공법제안서 14부 - 정량적 평가용(원본 1부, 사본 2부) - 정성적 평가용(원본 1부, 사본 10부) - PPT 자료(별첨 작성안 배포) - 전산화일(USB 2Set) : 정량적·정성적 평가 폴더구분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 증빙 자료 첨부 | | 4. 공법 선정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공법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1차) | ⇨ | 제안서 평가(2차) | ⇨ | 공법제안서 선정·통지 | 정량적평가용 ·원본1부, 사본2부 정성적평가용 ·원본1부, 사본10부 전산파일(USB 2세트) | 정량적평가(25점)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 가격평가, 경영상태 , 활용실적, 기술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 선정 | 정성적평가(75점)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시공성, 안전성, 경관성, 유지관리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하여 최고점수 받은 자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 공법선정 결정 전 공개 | 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예정 (※ 사업부서 사정 상 변동 가능) 나. 평가대상: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상위 5개 업체 다.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참여자가 우리 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라. 배점기준: 정량적 평가(25점)+정성적 평가(75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마. 공법 선정기준 1)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3)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나. 신기술ㆍ특허공법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보령시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공법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 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금액은 기술심의, 원가심사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접수, 심의 일정 등은 우리 시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 본 제안서의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령시의 해석을 따릅니다. 차. 선정된 신기술․특허공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신산업전략과(☏041-930-2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신기술·특허공법 제안 안내서 1부. 2.신기술·특허공법 평가기준 1부. 3. 조감도(안) 및 도면 1부. 끝.

신기술ㆍ특허공법 제안 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령 시그니처 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6pixel, 세로 397pixel | | 2026. 9. | | |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안내서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령 심볼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7pixel, 세로 635pixel | 보령시 | | | | | | | 목 차 | | | | | | | Ⅰ. 기술제안 과업개요 1 1. 위치도 1 2. 과업개요 1 3. 기술제안 조건 2 4. 공사비 산출기준 4 5. 제안시 유의사항 5 Ⅱ.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안내 6 1. 제안서 제출서류 6 2. 기술제안서 참가자격 8 3.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8 4.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9 5.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9 별첨 1. 조감도(안) 별첨 2. 평면도 별첨 3. 종·횡단면도 서식 1. ~ 서식 34. | Ⅰ. 기술제안 과업개요 | | 1. 위 치 도 묶음 개체입니다. | 2. 과업 개요 1) 과업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명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6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사계절 특색 있는 고품격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선도사업 -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해양레저·관광·휴식 기능이 복합된 해양관광도시 조성의 출발점으로서 상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공간 구현에 그 목적이 있음 4) 시행기관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5) 제안방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심의 3. 기술제안 조건 1) 상부구조 특정공법 | 사 업 량 | 추정금액 (VAT 포함) | 비고 | 원형강관거더 | [ 연장 L=199.45m, B=4.0m~9.0m ] ·보행데크 568.1㎡ ·광장데크 247.3㎡ ·1층전망대 501.0㎡ ·2층전망대(경사로, 계단포함) 208.5㎡ ----------------------- 합계 1,524.9㎡ | 30억 원 | 상부구조 [(포장, 난간 제외) 제작 및 설치비] | - 추정금액은 교량 상부구조(광장 및 전망대 포함, 포장 및 난간 제외)의 직접공사비로서, 제경비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오션프런트 계획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보행데크와 광장데크 및 1층과 2층 전망대는 제시된 조감도와 같이 계획되어야 함 - 설계시 교량구조체(상부구조, 하부구체 등)에 대하여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청 방침,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물량변동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상자료 : 국립해양조사원(0https\://www.khoa.go.kr/;1;0;0;https://www.kho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khoa.go.kr/) 구 분 | 교량 현황 | 설계하중 | 보도활하중 등 | 내진등급 | 내진1등급교 | - 풍하중, 지점침하, 온도하중, 양압력 등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하중은 현장여건과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적용 - 구조물의 전후 수위차, 파랑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 교량 전체에 대한 단계별 구조계산 수행 및 교량 공법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 보증 2) 하부구조 - 하부 기초파일은 제공된 도면과 같이 적용하며, 추후 토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토질여건에 맞게 변경적용 - 교량 전체에 대한 단계별 구조계산 수행 및 교량 공법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 보증 3) 상부시설 및 포장 - 난간 : 강화유리 + 스테인레스 스틸 - 포장 : 세라믹데크 t=30(미끄럼방지 마감), 그늘쉘터, 네트쉼터 ※ 상부포장은 주변 해상여건 및 이용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4) 야간경관조명 - 야간이용시간 관광객의 안전과 치안 증진 및 개성있는 야간경관으로 하나의 관광아이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 제안 - 풋라이트, 라인등, 지중 등을 고려한 야간 조감도 제시 5)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고 - 조감도(안), 평면도, 종·횡단면도 6) 기타사항 - 선정된 신기술·특허공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4. 공사비 산출기준 1) 제안금액(공사비)은 “[서식16]공사비”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제안금액의 노임단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기계경비 및 품셈 등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단가(2026년 하반기)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3) 상부거더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선·후행 공종이 반드시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미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예시 : 제작장 또는 적치장 설치, 임대비 등) 4) 상부거더 설치 시 본공사에서 설치하는 가시설 외에 추가로 가시설 설치가 필요시 그 가설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5) 거더 제작 및 가설, 운반을 포함한 모든 시공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제안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6) 설계기준 규정을 위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으로 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의 요구(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 7) 제안금액 작성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8)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공법에 따라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된 신기술 ․ 특허 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금액(공사비)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상부거더, 연결부재 및 부속강재, 난간연석 등 강재구조물 제작·운반·설치에 필요한 직접공사비 포함. - 교량 난간, 교면 포장, 교명주, 교명판 등은 공사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제작장, 조립장, 물양장이 필요한 경우 제안 교량공법에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사비에 포함. - 공사용 가도와 바지선 운용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법사에서 판단하며, 적정 계획을 수립 후 적용하여 공사비에 포함. - 제작 및 설치 조건은 공장제작, 현장 조립, 설치도로 산정 작성 | 5. 제안시 유의사항 1)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하거나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3)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교량 전체에 대한 단계별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교량 공법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4) 선정된 공법 제안사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처의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내 미제출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조계산서 제출 후 오류, 구조적 불안정 등 문제점 확인시 제안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Ⅱ.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안내 | | 1. 제안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목 록 | 비 고 | 기술제안 참가등록 | ∘ 기술제안 참가등록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 - 정량적 평가자료 관련 서면질의서 | 서식1 | - 기술제안 참가신청 접수증 | 서식2 |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 - 제출문 | 서식3 |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 | 서식4 | - 법인인감증명서 | | - 법인인감(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서식5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또는 신기술 인증(검증)서 | | -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 실시권) | 서식6 | - 특허·신기술 사용 협정서(필요시 작성) | 서식7 | - 참가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 서식8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9 | - (예비)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서식10 | ※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 | 평 가 자 료 | 정량적 평가 | ∘ 기술제안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복사본) | | - 표지 | 서식11 | - 제출문 | 서식12 | - 목차 | 서식13 | - 회사 소개 | 서식14 | - 자기평가표 | 서식15 | - 공사비 | 서식16 | - 하자보증 확인서 | 서식17 | - 특정공법 시공실적 | 서식18 | - 재무(경영상태) 구조 | 서식19 | - 기술개발 | 서식20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서식21 | - 첨부 | | ※ 증빙 자료 첨부 | | · 기술의향서 | 서식22 | · 특정공법 기술제안 확약서 | 서식23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평 가 자 료 | 정량적 평가 | · 청렴서약서 | 서식24 | · 보안각서 | 서식25 | · 신기술· 특허 관련 증빙서류 | 서식26 | · 신인도 | 서식27 | · 기타 | | 정성적평가 | ∘ 기술제안서 11부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 | - 표지 | 서식28 | - 제출문 | 서식29 | - 목차 | 서식30 | - 신기술(특허)공법 개요(1page) | 서식31 | - 신기술(특허)공법 요약설명서(2page) | 서식32 |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사항(최대 9page) | 서식33 | - 첨부 | | ※ 증빙 자료 첨부 | | · 하자보증기간 확인서 | 서식34 | · 도면(A3, 일반도 1page , 연결부 상세도 2page ) | | · 구조계산서 | | · 공사비 산출서 | | · 공정표 | | · 기타 | | ∘ 공법설명서(PPT자료) 11부, USB 2Set(회사명 미기재)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 정량적 평가 후 대상업체만 작성 제출 | - 표지 | - 목차 | -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및 특징 | - 시공성 | - 안전성 | - 유지관리성 | - 경관성 및 환경성 | ※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누락항목에 대해서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 2. 발표시간 10분 이내로 세부내용 및 표현기법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 작성기준 및 제출 일정 별도 통보 | 기 타 | ∘ 등록서류 및 평가자료 일체를 수록 | USB 1식 2Set | 2. 기술제안서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원형강관거더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단,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가할 수 없음.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보령시와 기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참가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기술제안서 작성 기준 가. 페이지수 : 60페이지 이내 나. 규 격 : A4(210mm×297mm) 다.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코팅불가) 라. 인쇄방법 : 단면인쇄(표지, 제출문 및 목차는 페이지 미기입) 마. 글 씨 체 : 휴먼명조 바. 글씨크기 : 대제목 16포인트, 소제목 13포인트, 본문 11포인트 사. 제 본 : 세로좌철(무선철) 4.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1) 등록서류 및 평가 자료는 주의사항과 감점내용을 숙지하고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실적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 참가등록 서류 및 평가자료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의 특정공법 적용내용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본 사업에 적용된 “특정공법설명서”를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서식31, 32> 7) 쪽 번호는 내용이 수록된 각 쪽의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하고 표지, 제출문과 목차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반드시 목차 작성) 8) 기술제안서의 원본 1부는 서식에 따라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하여 제출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본에 첨부되는 제출문, 공법 설명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 대표자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기재사항의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법 평가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 기재(위조, 변조)로 확인된 경우, 우리 시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서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주청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 등 필요시 제안 참여자(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5) 제안서의 허위 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해당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발주청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공사비 등)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공법선정 평가에서 채택 시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제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8)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는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서식 1] 정량적 평가자료 관련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대표자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항 목 (P.00) | 질 의 내 용 | | ※ 작성안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은 공고, 작성안내서, 평가기준, 기타로 기재(괄호 내는 쪽 번호)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1-930-2272(E-mail : [email protected]) | 2026년 0월 0일 보령시장 귀하 | [서식 2] 기술제안 참가신청 접수증 기술제안 참가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사업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선정 | 신청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보령시 에서 시행하는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선정 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 --------------------- 절 ------ 취 ------선--------------------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증 사업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특정공법 선정 | ※ 접수번호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O. )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서식 3] 제출문 제 출 문 ❍ | 건명 | :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특정공법 선정 | ❍ | 제안명 | : | 특허 제0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시의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 관련 제출서류와 저장파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기술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식. 2. 등록서류 및 평가자료 저장파일(USB) 2식. 끝. 2026.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령시장 귀하 [서식 4] 기술제안 참가신청서 기술제안 참가신청서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 | 공모 개 요 | 공 고 번 호 | 제 호 | | | 사 업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상부구조 특정공법 선정 | 대리인 | 본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선정”참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의 상부구조 특정공법 선정” 에 참가하고자 공고, 작성안내서 등 제반 조건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서식 5] 법인인감증명서 사 용 인 감 계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선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 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서식 6]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공 사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상부구조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 방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보령시장 귀하 [서식 7] 특허·신기술 사용 협정서(필요시) 특허·신기술 사용 협정서 ○ 공 사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하부구조, 바닥판(데크), 난간 등을 반드시 명기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특허권 권리자(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교량의 상부구조 특정공법 선정시 제안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특허·신기술 사용자가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양자간에 제반 합의를 거쳐 협정서를 작성하고, 선정 시 귀 시에 어떠한 법적, 금전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구 분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 특허․신기술 사용자 | 업체명 | | | 성 명 | ○ ○ ○ (인) | ○ ○ ○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2026. .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보령시장 귀하 [서식 8] 참가위임장 참 가 위 임 장 ○ 공 사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업체 대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특정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 하여 사전설명회 참석,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 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 :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명함 지참) | | 2026. . .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업체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령시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보령시는「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제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10]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000000 적용한 범용 거더 공법 (특허 제 10-1000000호) ○ 발주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신기술 ․ 특허 보유자 : ㈜0000(00시 00구 000로00길0, 00타워 0층)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 여 발주기관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0.0%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인)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 ㈜00000000 (인) 주민등록번호 : 제안자 ㈜00000000 (인) 주민등록번호 : | [서식 11] 공법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용) 심의 번호 | | | | | 3cm | | | | 3cm | 3cm | | | | | 공 법 제 안 서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2026. . 업체명 [서식 12] 제출문(정략적 평가용) 제 출 문 ○제안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정량적평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서식 13] 목차(정량적 평가용) 목 차 1. 회사소개 2. 자기평가표 3. 공사비 4. 하자보증 확인서 5. 특정공법 시공실적 6. 재무(경영상태) 구조 7. 기술개발 8. 기술인력 보유현황 9. 첨부 - 기술의향서 - 특정공법 기술제안 확인서 - 청렴서약서 - 보안각서 - 신기술·특허 관련 증빙서류 - 신인도 - 기타 [서식 14] 회사소개 회 사 소 개 1. 일반현황 1.회 사 명 | | 2.대 표 자 | | 3.주 소 | | 4.전화번호 | | 5.설립년도 | | 6.종업원수 (기술직) | | 7. 합자 및 제휴사 | | | | 2. 기술개발 및 보유현황 구 분 | 공법(공정)명 | 취득일 | 유효기간 (보호기간) | 공동 개발사 | 비 고 | 신기술 ( 건) | ∙ ∙ ∙ ∙ | | | | 제000호( 부) 제000호( 부) | 특허 ( 건) | ∙ ∙ ∙ ∙ | | | | 제000호(특허청) | 계 | ( )건 | | | | | [서식 15] 자기평가표 자 기 평 가 표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기준 | 배점 | 평점 | 비 고 | 가격평가 (10점) | 공사비 (가격) | 공사비 비율 | 10 | 공란 | 정량평가 |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 | 건수 | 5 | | 정량평가 | 활용실적 (5점) | 시공건수 | 건수 | 2.5 | | 정량평가 | 시공금액 | 금액 | 2.5 | | 계 | 5 | | 기술능력 평가 (5점) | 기술자보유수 | 명수 | 5 | | 정량평가 | 합계 | | | 25 | 공란 | | 위의 내용은 사실대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16] 공사비 공사비 (단위 : 천원, VAT포함)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1.1 강교제작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강교가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해상장비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자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공사비 | | | | | | | | | | | | | *1. 공사비는 원산도해수욕장 오션프런트 설치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광장 및 전망대 포함, 포장 및 난간 제외)의 직접공사비로서, 제경비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처 요구(접속도로 및 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물가변동 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함. 5. 공사비 산출기준은 공고일 기준 최근의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노무비(시중노임), 물가자료(정보) 등 적용. 6. 표준품셈 미 적용시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시, 산출근거는 엑셀로 제시 7. 경제성평가는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와 불일치할 경우 <서식16>에 기재된 금액으로 평가실시 8.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공법사는 구조계산서, 설계도, 수량산출서, 내역서, 시방서를 포함한 발주청과 원설계사가 요구하는 설계도서를 발주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나 중대한 오류(특정공법으로 선정된 상부구조 외 공종별 제안공사비가 ±5%이상 변동 발생시 등)로 승인 불가시 적격불가로 판정하여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7] 하자보증 확인서 하자보증확인서 ○ 공 사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신기술·특허명 : ○○○○(번호) ○ 업체 제안사항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기본포함 총 월)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공법 제안서 제출에 있어 상기 하자보증기간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기술ㆍ특허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업체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령시장 귀하 [서식 18] 특정공법 시공실적 특정공법 시공실적 구분 | 사업명 | 규격(제원) | 발주기관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원도급사 | 계 | 건 | L=00m B=00m | 000 | 백만원 | ‘00.00.00.~ ’00.00.00. | 000 | | | | | | | | 주) 1. 사업 건별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조달청 관급자재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에 교량 제원(연장)이 미기입된 경우 공사 평면도 등 제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미 제출시 실적에서 제외) 2. 적용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해상 보도교 시공실적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3.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 기재 ∙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계약)은 제외 4. 유의사항 ∙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 1건으로 인정 ∙ 공고일 전일까지 전체공사가 준공된 실적(준공일 기준) ∙ 제안한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제안 업체가 아닌 타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2026. . . 제안자 | : | 업체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서식 19] 재무(경영상태) 구조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제안자 | : | 업체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서식 20] 기술개발 기 술 개 발 구 분 | 등록번호 | 등록일 | 명칭 | 비 고 | 신기술 | | | | | 특 허 | | | | | 주1) 본 제안사업에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에 한하여 기술하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이내의 사항만 인정됨. 2) 신기술(특허)은 지정번호 및 지정기관, 제안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서식 21]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 격 증 | 최종 학력 | 분야 및 기술등급 | 종 명 | 등록일 (취득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기준일 : 공고일 기준 2)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점수 : 10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인정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등급 표의 학력자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에 근거한 대한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기술자 4) 인정분야 : 토목구조, 토질·지질, 조경 5) 동일인이 중복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 6) 기술 인력보유증명서(해당 협회 발행분) 제출 [서식 22] 기술의향서 기 술 의 향 서 보령시에서 시행중인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특정공법 기술제안에 본사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부서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부서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보령시장 귀하 [서식 23] 특정공법 기술제안 확약서 특정공법 기술제안 확약서 당 사는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보령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공지사항(공고문, 설계기준 및 조건, 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시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확약인(제안자) : (주) O O O O O 대표자 O O O (인) 주 소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보령시장 귀하 [서식 24]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서식 2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공사에서 발주한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특정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서식 26] 신기술·특허 관련 증빙서류 신기술·특허 관련 증빙서류 ▢ 공 사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공법개요 회사명 | ①지역 | ②공법명 | 특허권자 | 신기술 및 특허명 | ③등록권리 만료기간 | 전용실시권 여부 | ④시공 실적 | ⑤공사비(백만원, VAT포함) | 본사 | 공장 | 계 | 공사비 | 특허액 | | | | | | | | | 건/억원 | | | | ▢ 관련도면 및 시공방법 등 관련자료 (회사서식에 따라 제출) 【 작성시 준수사항 】 ① 도·시·군명까지 기재, 증빙자료 P.00 ② 공법명 및 특허번호 기재, 증빙자료 P.00 ③ 증빙자료 P.00 ④ 최근 5년간 시공 완료한 해상 보도교 실적, 증빙자료 P.00 - 발주처에서 실적에 대해 관인날인 등 증빙된 서류에 한함.(*민간공사 제외) - 신기술‧특허로 적용, 반영된 공사에 대해서만 건수/금액 기재 ⑤ 제안금액(공사비) 작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사비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상부구조(연결부 포함)를 포함하여 <서식16>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증빙자료 - 제작, 운반 및 설치 조건은 공장제작, 현장 조립(필요시), 운반 및 설치도로 구분하여 작성 - 상부구조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선·후행 공종이 반드시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미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부구조 가설을 위해 본공사에서 설치하는 가시설 외에 추가로 가설구조물 및 장비가 필요시 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⑥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 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서식 27] 신인도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 업체 회사명 | 제재기관 | 제재사유 | 용역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 비고 | 계 | | | | | | | | | | | | | | ○ 벌점 구분 | 회사명(기술인명)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3. 추후 배점표에 있는 항목의 미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서식 28] 표지(정성적 평가용) 심의 번호 | | | | | 3cm | | | | 3cm | 3cm | | | | | 공 법 제 안 서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2026. . 업체명(사본 미표기) [서식 29] 제출문(정성적 평가용) 제 출 문 ○제안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상부구조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서식 30] 목차(정성적 평가용) 목 차 1. 사업수행의 적정성 1.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1.2 신기술(특허)공법 요약설명서 2. 시공성 2.1 시공의 용이성 2.2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2.3 공사기간의 적정성 3. 안전성 3.1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3.2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3.3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4. 유지관리성 4.1 사용 자재의 적정성 4.2 유지관리(하자보수) 용이성 4.3 생산·품질관리계획 4.4 생애주기측면에서 경제성 5. 경관성 및 환경성 5.1 색상, 모양 등 디자인의 창의성 5.2 상부구조 곡선형상의 원활한 구현 5.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랜드마크 기능 5.4 경관조명의 연출 6. 기타 6.1 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도) [서식 3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1. 사업수행의 적정성 1.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소재지 | 본 사 | | 공 장 |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 | 신기술, 특허권자 | | 신기술 및 특허명 |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 보유자( ) , 특허권자( ), 특허전용실시권자( ) | 제안금액(공사비) | 천원 | 제안자 (법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이사 | |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기재로 발견될시 제외(제척)됩니다. [서식 32] 신기술(특허)공법 요약설명서 1.2 신기술(특허)공법 요약설명서 구 분 | 내 용 | 공법개요 (200자 이내) | ○ | 장·단점 (장점 : 5개 이내, 단점 : 1개 이상) | ○ 장점 - - - ○ 단점 - ( 평가항목인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위주로 작성하며 ,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 제안사유 | ○ ※ 제안자료 작성요령 <서식 33> 1. 특정(신)기술·공법 제안자료는 최대 9page이내 작성 2. 글자체, 크기 변경 불가 3.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 가능 4.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5.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각 제안사별 공법 비교표에 기재될 내용으로 글꼴·크기, 줄 간격 등 서식 변경 및 별지 사용은 불가. | [서식 33]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사항 2. 시공성 구 분 | 내 용 | 2.1 시공의 용이성 | ※ 이하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참조 - 공법 적용으로 공정의 단순성, 시공의 편리성 - 공장제작과 현장시공 작업내용, 장단점 비교 - 상부 가설시 접합(용접)작업 최소화 등 | 2.2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 - 작업방법의 현장여건 부합성 - 현장여건을 반영한 가설,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 (공유수면, 장비 동원 등) | 2.3 공사기간 의 적정성 | - 제작 및 설치기간의 적정성 - 합리적인 시공계획으로 공기단축 방안 수립 등 (기간 : 제작 0개월, 설치 0개월, 총 0개월) | 3. 안전성 구 분 | 내 용 | 3.1 공법의 개요 및 특징 | - 적용 공법의 적정성 - 적용공법의 장·단점 등 | 3.2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의 적정성 - 부재간 연결(접합)부 구조안전성 확보방안 기술 - 입지여건을 고려한 풍수해 등 재해예방대책 검토 등 | 3.3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 - 크레인, 바지선 등 중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 - 해상 고공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판단 - 바닥판(데크) 노면의 미끄럼방지대책, 난간 규격 등 | 4. 유지관리성 구 분 | 내 용 | 4.1 사용 자재의 적정성 | - 사용 자재의 내구·내진·내염해성 및 대책 - 사용 자재의 친환경성 등 | 4.2 유지관리 (하자보수) 용이성 | - 각 부재의 육안점검이 가능한 부재노출 정도 - 하자발생시 부재교체 가능 및 신속지원 조치방안 등 | 4.3 생산 · 품질 관리 계획 | - 규격, 강도, 연결부 마감처리방안 검토 - 생산부터 운반, 가설까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등 | 4.4 생애주기측면에서 경제성 | - 내구수명 연한 제시, 수선주기 산정의 합리성 - 유지보수 단계별 소요비용, 해체비용 산정의 적정성 -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계획 등 | 5. 경관성 구 분 | 내 용 | 5.1 색상, 모양 등 디자인의 창의성 | - 주변환경과 조화된 색상, 모양, 마감재 등의 독창성 - 교량하부(교각) 미관 향상 방안 등 | 5.2 상부구조 곡선형상의 원활한 구현 | - 상부구조의 평면 및 종단곡선 형상의 구현방안 등 - 곡선부 원활한 형상유지 등 | 5.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랜드마크 기능 | -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량형식, 경간장, 외부마감 - 관광객 시인성 향상, 지역 상징성 부여 등 | 5.4 경관조명의 연출 | - 주변환경요소를 고려한 경관조명 계획 | 6. 기타 - 조감도 A3(420mm×297mm)사용 (페이지수 제외) - 도면 A3(일반도, 가설계획도 등 페이지수 제외) - 구조계산서 (페이지수 제외) | [서식 34] 하자보증기간 확인서 하자보증기간 확인서 ○ 공 사 명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 신기술·특허명 : 0000000(번호) ○ 업체 제안사항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기본포함 총 월)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보행교 특정공법 제안서 제출에 있어 상기 하자보증기간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00. . 신기술ㆍ특허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령시장 귀하

신기술ㆍ특허공법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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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령 시그니처 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6pixel, 세로 397pixel | | 2026. 9. | | | |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기준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령 심볼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7pixel, 세로 635pixel | 보령시 |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1. 목적 본 평가 기준은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에서 시행 예정인 『보령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 공법(이하“공법”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임 2.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선정을 위하여 “보령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시행한다. 나. 공법 제안서는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정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3.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발주처에서 정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5)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6) 평가항목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7) 공법 기술제안 전체 참여업체에 대해 정량평가를 수행하여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5위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공사비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보령시 사업부서가 추첨으로 정한다. 8)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량·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사가 없거나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4. 공법 제안서 선정 가. 공법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제안업체로 결정한다. 다. 재공고 시에도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상 추정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한다. 바.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기본원칙 가. 기한 내 제출한 공법 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기술제안서는 평가 시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설계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수정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마. 공법선정위원회 참여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하며, 유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에 따른 평가 탈락 대상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Ⅱ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점수범위 | 비 고 | 정량 평가 분야 (25) | 가격평가 (10) |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 | 10 | 사업 부서 | 경영상태 (5) | - 신용평가등급 | 5 | 활용실적 (5) | 신기술·특허 활용실적(최근5년내) | 5 | 기술능력평가 (5) | 기술자보유수 | 5 | 정성 평가 분야 (75) | 시공성(25) | - 시공의 용이성 | 10 | 평가 위원 | - 현장여건 적합도 | 10 | - 공사기간 | 5 | 안전성(30) | -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 1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10 | -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 10 | 유지관리 (10) | - 하자발생 가능성 | 5 | - 유지관리 용이성 | 5 | 경관성(10) |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5 |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등 | 5 | 감점 | - 평가의원 사전접촉 | △10 | | 합 계 | 100 | | 1. 정량평가 (25점) ▢ 가격평가 (10점) 업체수 | 기술제안 총금액 | 기술제안 평균금액 | 업체별 기술제안 금액 | 기술제안 금액별 배분점수 | A | B | C=B/A | D | (D/C)×100% | 기술제안 금액별 배분점수(D/C)×100% | 90%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105%이상 85%이하 | 10.0 | 9.0 | 8.0 | 7.0 | 6.0 | ① 가격(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설물이 설치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가능한 공사기간과 적정한 가격(공사비)을 제시한다. ③ 제안공법 평균공사비는 제안공법 공사비 중에서 최고 공사비와 최저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공사비로 한다. 다만, 최고 공사비 또는 최저 공사비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제안공법이 3개 이하일 경우 최고 공사비와 최저공사비를 제외하지 않고,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공사비를 평균공사비로 정한다. ⑤ 위의 기준으로 구한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에서 오차범위 ±20%이상의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는 본 특정공법(신기술·특허)선정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 ±금액 격차가 동일할 경우 저가 업체가 부적격 처리 우선순위 임. 주) 산출내역서와 제안서가 불일치한 업체는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공법제안 평균공사금액 산출에서 제외하므로 제안업체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제안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제안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경영상태 (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5.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활용실적 (5점) ❍ 시공건수(2.5점) 구 분 | 시공건수(공고일 기준 5년내)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0건 | 배점 | 2.5 | 2.0 | 1.5 | 1.0 | 0.5 | 0 | ❍ 시공금액(2.5점) 구 분 | 시공금액(공고일 기준 5년내) | 50억 이상 | 40억 이상 | 30억 이상 | 20억 이상 | 10억 이상 | 10억 미만 | 배점 | 2.5 | 2.0 | 1.5 | 1.0 | 0.5 | 0 |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민간실적 제외)의 준공(납품)된 것으로 시공금액 1건 당 5억 원 이상 규모를 충족하는 실적 ② 실적인정범위 : 해당분야 특정공법(특허 및 신기술)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준공된 해상 보도교 상부(강관거더) 시공건수와 시공금액 합계 ③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 평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건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첨부 ④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인정 불가 ▢ 기술능력 평가 (5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 고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별 등급점수 | 5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1.0 | 0.5 | 0.3 | ① 기준일 : 공고일 기준 ②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점수 : 5점)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인정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등급표의 학력자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에 근거한 대한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기술자 ④ 인정분야 :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지질, 조경, 항만 및 해안 ⑤ 동일인이 중복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 ⑥ 기술 인력보유증명서(해당 협회 발행분) 제출 2. 정성평가 (75점) 평가 항목 | 세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1. 시공성 (25점) | - 시공의 용이성 (10점) | - 공법적용으로 시공간편 및 편리한 정도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현장여건 적합정도 (10점) | - 시공방법이 현장여건과의 적합성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공사기간 적정성 (5점) | - 시공순서 및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 비교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2. 안전성 (30점) | -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10점) | - 적용공법의 적정성 및 장단점 평가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10점) | - 적용 부재(지주 및 상부)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10점) | - 크레인, 바지선 등 중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 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3. 유지관리성 (10점) | 하자발생 가능성 (5점) | - 공법별 하자발생 가능성 검토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유지관리(하자보수) 용이성 (5점) | 하자발생시 부재교체 가능 정도 하자발생시 신속시공 가능 정도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4. 경관성 (10점)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5점) | 구조물의 색상, 모양 등의 디자인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등 (5점) |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및 환경피해 요인 저감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 1차평가(정량평가)에서 통과업체, 제안업체 2~5개로 평가 가) 각 공법사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할 예정이며, 심사를 위한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가 없는 추가자료를 별도 요청 예정 나) 심의위원들은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업체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점수환산 비율은 아래와 같다. 수 | 우 | 미 | 양 | 가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등급 평가 배점별 분포 비율표는 아래와 같다. 업체수 | 등 급 | 비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 - | | 3 | 1 | 1 | 1 |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3.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제외 ❍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Ⅲ. 특정공법 제안서 최종선정 | | 1.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 산정 2. 제안업체가 6개 이상인 경우 1차 평가를 통해 5개 업체를 선정하고, 5위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제안자를 우선하며, 공사비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3. 심의 후 정량적평가(25점)+정성적평가(75점)을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4.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로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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