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회계과2026-09-30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4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3:5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79,952,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41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군포시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79,952,000원 추 정 가 격 55,430,000원 부가가치세 5,543,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8,979,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60,97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 본 공고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확인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6.(화) 09:00 ~ 2026.10.8.(목)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8.(목)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2.(월)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월)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 ① -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갑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아래의 맨홀 보수 신기술공법 중 하나를 보유하고, 해당 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개발업체 이어야 합니다. 신기술공법 연번 기술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1 SM 공법 건설 제785호 ‘16.03.14. ~ ‘30.03.13. 2 BTT 공법 환경 제458호 ‘15.02.16. ~ ‘27.02.15. 3 DL 공법 환경 제491호 ‘16.01.08. ~ ‘29.01.07. 4 MST 공법 환경 제525호 ‘17.06.05. ~ ‘30.06.04. 5 OR-MC 공법 교통 제34호 ‘16.05.17. ~ ‘27.05.16. 6 BMW 공법 환경 제610호 ‘22.06.27. ~ ‘30.06.26. 7 CTM 공법 건설 제951호 ‘22.12.13. ~ ‘30.12.12. 8 PSMT 공법 방재 제2025-27호 ‘25.11.24. ~ 30.11.23. ※ 신기술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법당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불가),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술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 인정되어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②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3,454,26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454,262 906,511 1,197,755 119,115 - 1,230,881 - ②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100%입니다. ◯ 3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51,523,345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③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 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⑤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다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 ⑥ -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하수과 사업담당 (☎031-390-3275)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⑧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⑨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⑩ -

(물량내역서)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2026. 09. | | | | | | | | | | | | | | | 군 포 시 | | | | | | | 기 계 경 비 일 위 대 가 | | | |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1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mm | hr | 48209 | 36248 | 9897 | 2064 | 2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kw | hr | 343 | 0 | 0 | 343 | 3 | 모르타르 믹서 | 0.3m3 | hr | 4408 | 0 | 2296 | 2112 | 4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hr | 38635 | 36248 | 1767 | 620 | 5 | 트럭 | 2.5ton | hr | 62036 | 50008 | 5506 | 6522 | 6 | 동력분무기 | 4.85kw | hr | 2554 | 0 | 2296 | 258 | 1. 환 율(매매기준환율) | | | | | 1$= | 1442 | 2026.01.06. | | | 2. 인 건 비 | | | | |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 | * 1.0* 1/8 * | 16/12 * 25/20 | = | 59025 화물차운전사 | 240042 | * 1.0* 1/8 * | 16/12 * 25/20 | = | 50008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 | * 1.0* 1/8 * | 16/12 * 25/20 | = | 36248 중기운전조수 (폐지) | 0 | * 1.0* 1/8 * | 16/12 * 25/20 | = | 0 건설기계조장 | 210909 | * 1.0* 1/8 * | 16/12 * 25/20 | = | 43939 특별인부 | 228717 | * 1.0* 1/8 * | 16/12 * 25/20 | = | 47649 보통인부 | 172698 | * 1.0* 1/8 * | 16/12 * 25/20 | = | 35978 3. 유류단가 | | | | | 휘 발 유 | ( 무 연 ) | 1473 | | | 경 유 | (0.05W%S) | 1376 | | | ※조달청 2025년도 환율 및 유류단가 알림(25.09.01.) | | | | | 중 기 명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 | | | 중 기 가 격 | 3249000 | | | | 4430-0400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경 비 | 천 원 | 0.63539999999999996 | 3249 | 2064 | 인 건 비 | | | | 36248 | 운 전 사 | 인 | 1 | 36248 | 36248 | 조 수 | 인 | | | | 중기조장 | 인 | | | | 재 료 비 | | | | 9897 | 주 연 료 | 리 터 | 5.6 | 1473 | 8248 | 잡 유 | %(주연료의) | 0.2 | 8248 | 1649 | 합 계 | | | | 48209 | 중 기 명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 | | | 중 기 가 격 | 1375000 | | | | 5220-0015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경 비 | 천 원 | 0.25 | 1375 | 343 | 인 건 비 | | | | 0 | 운 전 사 | 인 | 0 | | 0 | 조 수 | 인 | | | | 중기조장 | 인 | | | | 재 료 비 | | | | 0 | 주 연 료 | 리 터 | 0 | | 0 | 잡 유 | %(주연료의) | 0 | | 0 | 합 계 | | | | 343 | 중 기 명 : 모르타르 믹서 | | | | | 중 기 가 격 | 5696000 | | | | 7992-0001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경 비 | 천 원 | 0.37080000000000002 | 5696 | 2112 | 인 건 비 | | | | 0 | 운 전 사 | 인 | 0 | | 0 | 조 수 | 인 | | | | 중기조장 | 인 | | | | 재 료 비 | | | | 2296 | 동 력 | kw | 1.87 | 0 | 0 | 주 연 료 | 리 터 | 1.3 | 1473 | 1914 | 잡 유 | %(주연료의) | 0.2 | 1914 | 382 | 합 계 | | | | 4408 | 중 기 명 : 플레이트콤펙터(1.5TON) | | | | | 중 기 가 격 | 1673000 | | | | 1730-0015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경 비 | 천 원 | 0.37080000000000002 | 1673 | 620 | 인 건 비 | | | | 36248 | 운 전 사 | 인 | 1 | 36248 | 36248 | 조 수 | 인 | | | | 중기조장 | 인 | | | | 재 료 비 | | | | 1767 | 주 연 료 | 리 터 | 1 | 1473 | 1473 | 잡 유 | %(주연료의) | 0.2 | 1473 | 294 | 합 계 | | | | 38635 | 중 기 명 : 트럭(2.5TON) | | | | | 중 기 가 격 | 21985000 | | | | 0602-0025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경 비 | 천 원 | 0.29670000000000002 | 21985 | 6522 | 인 건 비 | | | | 50008 | 운 전 사 | 인 | 1 | 50008 | 50008 | 조 수 | 인 | | | | 중기조장 | 인 | | | | 재 료 비 | | | | 5506 | 주 연 료 | 리 터 | 2.9 | 1376 | 3990 | 잡 유 | %(주연료의) | 0.38 | 3990 | 1516 | 합 계 | | | | 62036 | 중 기 명 : 동력분무기(4.85kw) | | | | | 중 기 가 격 | 922000 | | | | 7210-0485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경 비 | 천 원 | 0.27989999999999998 | 922 | 258 | 인 건 비 | | | | 0 | 운 전 사 | 인 | | | | 조 수 | 인 | | | | 중기조장 | 인 | | | | 재 료 비 | | | | 2296 | 주 연 료 | 리 터 | 1.3 | 1473 | 1914 | 잡 유 | %(주연료의) | 0.2 | 1914 | 382 | 합 계 | | | | 2554 | 원형맨홀 수량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컷팅폭(A) | | | | | | | | | | | | | | | | | | | | | | 철개하부외경(E) | | | | | | | | | | | | | | | | | | | | | | 철개상부외경(B) | | | | | | | | | | | | | | | | | | | | Q1 | | | | Q1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개높이(Y) | | | | | | | | | | | | | | 철개소재두께(t) | | Q2 | | 거푸집 | | Q2 | | | | | | | | | | | | | | | | 인상높이(H)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개 | | | | | | | | | | | | | | | | | | | | | | 하부내경 | | | | | | |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 | | 높이조절재외경(R) | | | | | | | | | | | | | | | | | | (Q1 : 표층재(아스콘), Q2 : 뒤채움(폴리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m) | | | | | | | | 400 | | | | | 구 분 | | | A | B | D | E | t | Y | 비 고 | | | | A | B | D | E | t | Y | | | | | 하수(Φ648mm) | | | 1.0980000000000001 | 0.69799999999999995 | 0.6 | 0.82 | 1.7999999999999999E-2 | 0.11 | | | | | 1098 | 698 | 600 | 820 | 18 | 110 | | 1200 | | | 1. 프라이머 : π×A×0.05+π/4×(A²-B²)+π×B×0.05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량 : | | 3.14 x 1.098 x 0.05 + 3.14 ÷ 4 x (1.098^2 - 0.698^2) + 3.14 x 0.698 x 0.05 | | | | | | | 0.84591600000000011 | ㎡ | | | | | | | | | | | M2당 2.5KG | | 2. 모르타르 : H×π/4×(A²-D²)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량(2cm) : | | 0.02 x 3.14 ÷ 4 x (1.098^2 - 0.600^2) | | | | | | | 1.3275982800000004E-2 | ㎥ | | | 2 | 0.02 | | | | | | | | | 3. 초속경 시멘트 : H×π/4×(A²-D²)+{π/4×t×(A²-E²)}+{π/4×(Y-0.05-t)×(A²-B²)}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량(5cm) : | | 0.050 x 3.14 ÷ 4 x (1.098^2 - 0.600^2) + (3.14 ÷ 4 x0.018 x (1.098^2 - 0.820^2)) + (3.14 ÷ 4 x (0.110 - 0.05 - 0.018) * (1.098^2 - 0.698^2)) | | | | | | | 6.4409777520000017E-2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81955504000004 | | 5 | 0.05 | | | | | | | | | 산출량(10cm) : | | 0.100 x 3.14 ÷ 4 x (1.098^2 - 0.600^2) + (3.14 ÷ 4 x0.018 x (1.098^2 - 0.820^2)) + (3.14 ÷ 4 x (0.110 - 0.05 - 0.018) x (1.098^2 - 0.698^2)) | | | | | | | 9.7599734520000037E-2 | ㎥ | | | 10 | 0.1 | | | | | | | | | 4. 아스콘 : 0.05×π/4×(A²-B²)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량 : | | 0.05 x 3.14 ÷ 4 x (1.098^2 - 0.698^2) | | | | | | | 2.8197200000000013E-2 | ㎥ | | | | | | | | | | | | 5. 폐기물 상차 | | | | | | | | | | 산출량(콘크리트) : | | | | | | | | | 9.7599734520000037E-2 | ㎥ 산출량(포장재) : | | | | | | | | | 2.8197200000000013E-2 | ㎥ 5. 폐기물 운반처리 | | | | | | | | | | 산출량(콘크리트) : | | 0.098 x 2.35(단위중량) | | | | | | | 0.22935937612200011 | ㎥ 산출량(포장재) : | | 0.028 x 2.35(단위중량) | | | | | | | 6.6263420000000031E-2 | ㎥ 5. 폐기물 운반처리 | | | | | | | | | | 산출량 : | | 개소당 0.066 ton x 34 개소 | | | | | | | 2.8493270600000011 | ton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4개소당) | | | | | | | | | | 산출량 : | | 1일 x 4 개소 | | | | | | | 4 | hr 노무비 목록표 | | | |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1 | 건설기계운전사 | | 인 | 283323 |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 | 화물차운전사 | | 인 | 240042 | 3 | 일반기계운전사 | | 인 | 173995 | | 4 | 건설기계조장 | | 인 | 210909 | 5 | 착암공 | | 인 | 223246 | 6 | 콘크리트공 | | 인 | 276285 | 7 | 포장공 | | 인 | 274873 | 8 | 특별인부 | | 인 | 228717 | 9 | 보통인부 | | 인 | 172698 | 10 | 미장공 | | 인 | 279102 |

(시방서)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pdf

PDF 첨부 본문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 군 포 시 수도녹지사업소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시 공 제3장 안 전 관 리 제4장 일 반 사 항 제1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1-1 공사일반 (1) 공사명 : 2026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에 한한다. 1-2 적용범위 (1) 적 용 ① 이 공사 시방서는 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2026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 타 ②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에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 ,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 공사 착수 예정일 일 전까지 10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장비임대 조건 또는 조정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 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 , ,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 , ,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 , ,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 ,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 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연기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2)항 및 (3)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다.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공사의 협의조정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 ④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하지 않는 사항 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는 설계변경승인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계획서류 ①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관급제외)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사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의 변경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 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서 사. 하도급시행계획서 아.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①의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바 안전관리계획서 는 : “ , ” “ , ” 공사착공 전, 기타는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9. 보고서의 작성 (1) 도급자는 공사 중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사일지에 날짜 장소 작업내용 작업물량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 , . ※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한달에 번 공사일지를 확인받아 감독관 직인을 날인 1 받아야 한다. (수량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감독관을 물량을 제외할 수 있다.) (2) 공사완료 결과는 보고서(사진대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맨홀 일체 완료사진 작업 전·중·후 공종별 부 ( , 2 ) ※ 사진 규격은 가로 세로 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15cm, 10cm . (3) 조사 결과 성과품은 우리 시의 승낙없이 공표해서는 안 된다. (4)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보고서 각 부 2 . ② 준설일지 각 부 2 . ③ 작업완료 전․후 대비 사진첩 ④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제2장 시공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 도급 계약자는 가능한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함을 우선으로 하며, 공법 선정 시 보유 또는 기술협력하고 있는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신기술을 적용 시 선택된 신기술에 맞는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첨부 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맨홀시공은 재래식 맨홀인상 방법과는 달리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 내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 ) -포장공사 시행 구간 직선자로 측정하여 ㎜ 이내 : 3m 3 -포장공사 미시행구간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 이내 : 3 ② 기존 포장면과 접촉면 사이 수밀성 유지 정밀시공 ( ) ③ 기존 노면과 보수 구조물 접착성 확보 ④ 재료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별 품질기준 확보 ( , ) (4) 맨홀인상 ① 절단 가. 절단작업은 맨홀 틀 이상의 두께로 수직 절단해야 하며, 최소 125mm 이상 두께로 수직 절단한다. 나. 보수 범위 폭은 다짐장비 폭을 고려하여 250 ㎜ 이상으로 하고 주변 포장으로 , 파손이 확대되거나, 보수범위를 초과하여 평탄성이 불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수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굴착 가. 굴착작업 시 맨홀 틀 하부에 기설치된 벽돌, 높이조절층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포장잔재가 맨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시공사진을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다. 브레이커 작업 시 진동영향에 의한 주변포장 하부재료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라. 작업 중 발생한 포장잔재 및 부산물이 굴착면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 촬영 후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③ 높이조절 가. 높이조절층 두께는 상부 교통하중에 대한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50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최소 두께(50mm)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맨홀 슬래브 상면과 맨홀 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높이 조절 시 맨홀 틀은 인상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포장면과 평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기층 시공 가. 기층용 재료가 맨홀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거푸집을 밀실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사용재료는 표준배합비에 따라 포대단위 포장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추가물량 발생할 경우, 저울 등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표준배합을 준수해야 한다. 다. 기층면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높이까지 시공하고,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한다. 라.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모르타르)는 표준배합비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양생시간 분 이상, 택코팅 양생시간 포함)을 확보해야 한다. (30 마. 지연제, 경화촉진제 등을 사용할 경우, 강도발현을 위한 양생시간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택코팅 가. 포설 면적을 고려하여 살포량을 산정하고, 현장 시공 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표준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택코팅은 포장절단면, 기층상면, 맨홀 틀에 골고루 살포해야한다. 다. 살포 후 온풍기 등을 이용하여 10분 이상 양생하고, 지촉건조시험을 통해 양생완료를 확인해야 한다. (양생 시 가스토치 등으로 직접가열 해서는 안 된다.) 라. 택코팅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 상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⑥ 표층 가. 표층용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시 혼합물 온도는 150 ℃ 이상을 준수하고 , 적외선 온도계로 온도를 확인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5cm 이상의 두께로 시공하고, 다짐은 공사 계획서에 제시된 횟수 이상(최소 6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다짐도는 96%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 표층면과 맨홀주변 포장면 또는 맨홀 뚜껑면(또는 받침틀)의 단차는 포장공사 시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여 평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포장공사 시행구간 : 3m ㎜ 이내 직선자로 측정하여 3 - 포장공사 미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3 ㎜ 이내 라. 단차측정 사진은 공사범위를 포함한 전경사진과 측정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접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첨부 6 참조) ‧ 마. 기존 도로포장 면과의 수밀성 유지를 위해 신 구 포장 경계면에 프라이머 등을 살포한다. ⑦ 마무리 및 교통개방 가.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표면온도 40 ℃ 이하를 확인 후 교통개방을 실시한다 . 나.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는 표층 타설 후 30분 이상의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교통개방을 실시한다. 다. 교통개방을 위해 주변 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5) 기 타 ①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 , . ② 본 공사 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 , 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④ 본 공사 시공 중 다른 시설물 파손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⑤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 단 사고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맨홀뚜껑과 받침을 수령 받을시 시공사로 하여금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맨홀뚜껑과 받침의 단차가 2mm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높이조절부는 시공상태 확인을 위한 육안점검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 ⑧ 주거지 구간은 가능한 주간에 작업하고 필요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한다 , . ⑨ 동절기 ℃ 이하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단 맨홀정비 공사 중 대기온도가 (5 ) . ( , 5 ℃ 이하로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활한 양생을 위하여 온풍기 양생포 등 , , 보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⑩ 현장대리인은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첨부 를 작성한 후 ( 7)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KCS 10 10 25 (1.1)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 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1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KCS 10 10 25 (1.2) 건설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 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4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4.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10 10 25 (1.3) KCS 10 10 25 (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4.4 인· 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4.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4.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 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4.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 탈출구 에 물건적치 금지 ( ) ⑧ 현장 정리정돈 1.4.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체계 1.5.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5.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10 10 25 (1.4)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 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 비치상태를 점검 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③ 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1 ④ 굴착면의 높이가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2 m ⑤ 높이가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2 m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 설치 및 정비작업 (Screen door)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 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 ,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동 제 항에 규정한 업무 13 1 3 1.5.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6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 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6.1-1에 따른다. 표 1..6.1-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6.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 강우 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6.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6.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6.5 안전· 보건장구 사용 (1) ・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6.5-2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6.5-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 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장화(일반용, 절전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 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방진장갑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1.6.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6.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6.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6.9 작업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 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6.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안전시설 1.7.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7.2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7.3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 ㎜ 두께∶ ㎜ 등의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 48.6 , 2.4 )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7.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 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5 안전표지판 표 1.7.5-3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인화성물질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 경고표시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변 자재창고 화재주의 표시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 경고표지 고압전기경고 표시 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역 입구 장소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 위험장소 표시 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무재해 기록판 가설사무소 앞 필요한 장소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기 타 안전수칙판 가설창고 앞 중인 장소 안전제일표지판 ・ ・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 후 좌 우 각 개 이상 1 1.8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10 10 25 (1.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 ・ 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2) 의2에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KCS 10 10 25 (1.7)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 · · 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 산업안전보건과리비 등의 사용 1.1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 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2.1.11-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1.2-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관련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대책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 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 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 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 1.13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 ③ 분진 먼지대책 ,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 , ,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 ⑦ 악취 위생대책 ,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제4장 일반사항 1. 안전관리요원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원도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3)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공사관리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 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가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감독자,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법정 자격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3. 공사시행 3-1 의 무 1)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도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상의 의무 (1) 시공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제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용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2 안전시공 계획서 안전시공계획서란 시공계획 수립에 있어 공법, 공정 등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시공계획서를 말하며 고려하여야할 안전요소는 다음과 같고 기술적 대책과 동시에 교육적, 관리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별, 작업별로 잠재위험을 찾아내어 가능성 있는 사고 및 재해를 예측한다. 2) ․ 공사별 공법에 관한 법규, 구조규격, 기준, 기술기준 지침 등의 위반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상의 결함 유무도 확인한다. 3) 가설비기계 및 시설은 사용기간에 적합하도록 강도, 안전장치 등 구조상의 결함을 확인한다. 4) 공정계획은 무리하지 않는지 공사 중 위험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중점사항을 확인한다. 5) 관계법규 및 기준 등은 최저기준을 전제로 한 안전공법을 고려한다. 6) 유해 및 가연성 가스, 유기용제, 산소결핍, 고기압장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7) 공중재해 예방대책을 세운다. 3-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안전에 대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안전에 관련되는 수속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3-5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서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 예정공정표, 안전시공계획서, 기상표, 안전관리조직표, 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표, 표준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와 사용실적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시공관리 4-1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 규모, 지리적 조건, 위험도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 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안전이나 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기단축이나 돌관공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상을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3) 공사내용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내용에 맞도록 소요 공사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작업시간 1) 공사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으며, 부득이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명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한다. 2) 고기압하의 작업, 산소결핍작업, 진동작업 등 작업시간이 제한된 작업은 관련 작업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주변 환경 및 인근 주민에 소음, 진동 등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사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 결정한다. 4-3 공정관리 1)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의 순서, 공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3)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공사용 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용지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 및 설비의 정리 및 관리와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 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관련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노무관리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5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현장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인접건물, 시설물, 수목, 주변도로 및 기타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6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를 위하여 지상, 지면 및 기존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고, 공사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7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부합되고, 한국산업규격에도 합격된 품질과 종류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설 기자재 가설공사용 재료는 노동부의 가설재 검정규격에 합격한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사용 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 험 (1) 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첨부파일

3건

군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