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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차량관리과2026-10-01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3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일 : 2026. 11. 1.(토) 2. 공고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po.go.kr) 3. 변경내용 : [붙임] 참조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37호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257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 포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주민신고제가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일부 변경·정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행정 사항 - 계도기간 및 홍보기간 운영 : 2026. 10. 1.(목)~ 2026. 10. 31.(토) - 시 행 일 : 2026. 11. 1. (일) ※ `26. 10. 31.까지 기존 군포시에서 행정예고한 신고대상으로 운영 3. 공고장소: 군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gunpo.go.kr);1;0;0;http://www.gun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po.go.kr) 붙임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1부. 끝.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32조제7호, 제33조제1호, 제34조, 제160조제3항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다. 「군포시 주・정차업무 운영처리 지침」제7조의2 2.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 3. 신고대상 1)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황색실선 또는 복선 포함)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곡선)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6) 인도(보도)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인도(보도)의 정지 상태 차량 7)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공영주차장 출입구, 중앙선, 이중주차, 도로변 대각선 주차 8) 터널 안 9) 교량 위 10) 안전지대 4. 신고(접수) 요건 가. 과태료 부과 (사진자료 첨부) 1)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일반사진, 동영상 제외) 2) 동일한 방향에서 차량 전체사진을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경과하여 2장 이상 촬영한 사진 (예: 차량전면부 사진 2장 이상) - 「1분 간격」: 4대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5분 간격」: 안전지대, 터널 안, 교량 위 3) 신고대상지역, 차량번호, 주・정차 금지표지와 위반사실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근거리의 밝은 사진 - 신고 사진상 차량 바퀴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의 위치 이동 여부 등이 명확히 식별 불가할 경우 불인정 4)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만 인정 5) 2장의 사진 모두 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함 나. 과태료 미부과 (불수용 처리) 1) 신고 1건당 다수의 차량을 신고한 경우 2) 신고지역으로부터 0.5km를 초과하여 벗어난 위치정보(GPS)가 접수된 경우 3) 10대 신고대상 외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한 경우 4) 신고 사진상 위반사실은 확인되나 위반장소가 주변 배경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근접촬영 등) 5) 기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고제 운영시간 구분 | 단속시간 | 촬영 간격 | 비고 | 소화전 | 24시간 | 1분 간격 | -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토·공휴일 제외) | 인도(보도) | 매일 08:00~20:00 |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24시간 | 터널 안 | 5분 간격 | 교량 위 | 안전지대 | 6.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40,000원부터) 7. 신고포상금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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