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6-1257호에 따른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행정예고명: 군포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2. 행정예고 기간: 2026. 9. 2.(수) ~ 2026. 9. 23.(수)
3. 의견 제출 건수: 4건
4. 의견 제출 현황 및 처리 결과
- 의견제출자 : 이00
- 의견검토결과 : 일부반영
5. 제출 의견 처리 결과 내용: [붙임] 참조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의견제출 결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36호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공표
군포시 공고 제2026-1257호에 따른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군 포 시 장
행정예고명: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행정예고 기간: 2026. 9. 2.(수) ~ 2026. 9. 23.(수)
의견 제출 건수: 4건
의견 제출 현황 및 처리 결과
의견 제출자 | 제출 의견 | 검토 결과 |
이○○ |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일부 보완 | 일부 반영 |
5. 제출 의견 처리 결과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공표 |
○ 원활한 주정차 문화 정립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군포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출의견 :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일부 보완
2. 의견제출자 : 이○○
3. 처 리 결 과
구분 | 변경(안) | 제출 의견 | 검토 결과 |
소화전 | -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황색실선 또는 복선 포함)가 설치된 소방시설(비상소화장치,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송수구)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미반영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는 소화전의 범위는 옥외 소화전 5m이내 이며, 제출하신 의견은 행정 여건, 기준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
교차로 모퉁이 | -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일부반영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나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곡선)으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미터 이내 또는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사각)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미반영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주정차 금지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 여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기타 |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중앙선, 이중주차, 대각주차) | 주차방법 위반차량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된 도로 내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차방법 위반차량(이중주차(규제봉 옆 주차도 이중주차로 간주), 대각주차, 역방향주차, 우측가장자리 외 주차) | 미반영 (주차방법 위반 차량의 주민신고제 대상 포함은 객관적 기준 설정의 모호성, 현장 혼선 우려 및 행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됨) |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