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0 공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0 공고기간 : 2026.9.30. ~ 2026.10.27.
0 공 고 문 : 따로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20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pixel, 세로 97pixel2026. 9. 30.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7.(화) (27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4. 의견제출기한: 2026. 10. 27.(화)
5.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업종 | 업소명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미송달사유 |
일반미용업 | 플로라제이(Flora.J) (장OO)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95-1 (청학동) | 20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부과 (기한 내 납부시 16만원) |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영도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051)419-4411, FAX 419-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