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문(독촉장 및 명령장)을 우편(선택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6. 9. 30. ~ 10. 15.(15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이륜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260930) 1부.
2. 이륜차 정기검사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내역(260930) 1부. 끝.
이륜차 정기검사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내역(260930).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소유자 | 이륜차번호 | 소유자주소 | 위반내용 | 비고 | 반송사유 | 발송일자 | 배달일자
1 | 석*원 | 1조5 348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 *층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 이륜자동차 1차 독촉장 | 폐문부재
(우편수취함) | 46293 | 46294 | |
2 | 김*희 | 1누1 4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번길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 이륜자동차 2차 독촉장 | 폐문부재
(우편수취함) | 46293 | 46294 | |
3 | 차*호 | 부산영도바888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북로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장 | 폐문부재
(우편수취함) | 46293 | 46294 | |
공고문(이륜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 10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내 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 공 고 대 상 : 석** 외 2명(붙임내역 참조) ❍ 공시송달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15일까지(15일간)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유치기간 경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부산시 영도구 교통과 (☎ 051-419-4547)로 제출하여 주시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 예)하실 수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지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03일 오후 13:32 2026년 9월 30일 영 도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