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가을철 ~ 27년 봄철 기간 동안의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기간 : 2026. 11. 1. ~ 2027. 5. 15.
2. 입산통제구역 : 동삼동 산19-1 외 11필지 197.71ha(전체산림 407ha의 48%)
4.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영도구 산림 전지역(407ha)
5. 목 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
6. 고시권자 : 영도구청장
8. 고시 연월일 : 2026. 10. 01.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도구 고시 제2026-94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가. 입산통제기간 : 2026. 11. 1 ~ 2027. 5. 15.
나.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 연중
※ 입산통제구역은 지정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 영도구 동삼동 산19-1번지 외 11필지 197.71ha
나. 등산로 폐쇄 : 6구간 7.4km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전체 산림(407ha)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4. 유의사항(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공원녹지팀(051-419-4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고시는 2026. 11.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폐 현황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역도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폐 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 | | | | | | |
관리기관
(부산광역시) | 산 명
(권역명) | 소 재 지 | | | | 구역내
지 번 | 구역면적
(ha) | 비 고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번지 | | |
합계 | | | | | | 12필지 | 197.70999999999998 |
영도구 | 중리산 | 영도구 | 동삼동 | | | 산32 | 25.469999999999999 |
| | | | | | 산33-1 | 20.239999999999998 |
| 태종산 | 영도구 | 동삼동 | | | 산29-1원 | 121.8 |
| | | | | | 산19-1 | 12.6 |
| | | | | | 산28원 | 2.7999999999999998 |
| | | | | | 산18 | 2 |
| | | | | | 산14-20 | 2.1000000000000001 |
| | | | | | 산23원 | 1.1000000000000001 |
| | | | | | 산20원 | 0.80000000000000004 |
| | | | | | 산22원 | 0.20000000000000001 |
| | | | | | 산24 | 1.1000000000000001 |
| | | | | | 1148 | 7.5 |
등산로 개방·폐쇄 내역 | | | | | | | | | |
관리기관
(부산광역시) | 산 명
(권역명) | 소 재 지 | | | 등산로 | | | | | 비 고
| | | | | 노선번호 | 폐쇄구간 | | 개방구간 | |
| | 구,군 | 읍․면․동 | 리 | | 구 간 | 거리(km) | 구 간 | 거리(km) |
합계 | 3 | | | | | 6개 노선 | 7.3999999999999995 | 10개 노선 | 20.400000000000002 |
영도구 | 봉래산 | 영도구 | 동삼동 | | 봉래산-1 | | | 목장원 ~ 정상 | 1.6000000000000001 |
| | 영도구 | 동삼동 | | 봉래산-2 | 절영공원 ~ 정상 | 1.3999999999999999 | | |
| | 영도구 | 동삼동 | | 봉래산-3 | 청학모자원 ~ 정상 | 1.7 | | |
| | 영도구 | 동삼동 | | 봉래산-4 | | | 고신대입구 ~ 정상 | 1.1000000000000001 |
| | 영도구 | 동삼동 | | 봉래산-5 | 고신대뒤편 ~ 정상 | 0.59999999999999998 | | |
| | 영도구 | 동삼동 | | 봉래산-6 | 광명고 ~ 정상 | 0.90000000000000002 | | |
| | 영도구 | 청학동 | | 봉래산-7 | | | 청학2동 ~ 헬기장 ~ 정상 | 1.3 |
| | 영도구 | 청학동 | | 봉래산-8 | | | 구해사고 뒤편 ~ 정상 | 0.90000000000000002 |
| | 영도구 | 봉래동 | | 봉래산-9 | | | 유림아파트 ~ 정상 | 1.1000000000000001 |
| | 영도구 | 신선동 | | 봉래산-10 | | | 산제당 ~ 정상 | 0.80000000000000004 |
| | 영도구 | 신선동 | | 봉래산-11 | | | 복천사 ~ 정상 | 0.80000000000000004 |
| | 영도구 | 영선동 | | 봉래산-12 | 백련사 ~ 정상 | 1.5 | | |
| | 영도구 | 영선동 | | 봉래산-13 | 영선사 ~ 정상 | 1.3 | | |
| | 영도구 | 동전체 | | 봉래산-14 | | | 목장원~고신대~해돋이배수지~유림아파트~복천사 | 6.5 |
| 중리산 | 영도구 | 동삼동 | | 중리산-1 | | | 승마장 ~ 감지해변 | 2 |
| 태종산 | 영도구 | 동삼동 | | 태종산-1 | | | 정문~광장(순환도로) | 4.2999999999999998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역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역도
사각형입니다. | 입산통제구역 |
| 등산로폐쇄구간 |
선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
봉래산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중리산 | 태종산 |
입산허가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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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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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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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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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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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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