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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재무과2026-09-29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작성자 박은정(재무과) 작성일 2026년 9월 29일(화) 16:54:36 29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재ㅔ2026-969호 공고문(현대시장_입구_통행로_비가림_시설_설치_공사).pdf [262.2KByte] 공사기간_산정근거.hwpx [43.2KByte] 물량내역서.xlsx [72.7KByte] 시방서.hwpx [3.2MByte] 전체다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故 김명국)

공고문(현대시장_입구_통행로_비가림_시설_설치_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6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 견적 제출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공고문 등 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 공사위치 : 제물포구 송림로 109번길 일원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여 허용) 마. 총공사비 : 금 286,249,000원 바. 추정금액 : 금 286,249,000원 사. 기초금액 : 금 286,249,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60,226,364 26,022,636 - - ※ A값 14,834,44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시공 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고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260,226,36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0.2% 130,633,637 전문 철강구조물공사업 49.8% 129,592,727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2-745-3105)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합계(A값) 3,177,981 4,199,001 417,586 5,006,675 2,033,200 - - 14,834,443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 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 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 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장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포함)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 법령,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 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의 경우)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절차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2-745-31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무관

공사기간_산정근거.hwpx

한글 첨부 본문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기간 산정근거 ■ 기본산정식(공사기간)= A:준비기간 + B:비작업일수+ C:작업일수+ D:정리기간 -A(준비기간)는 2일로 한다(공동주택 예시) → 2일 -B(비작업일수)는 “비작업일수 산정표”로 산정한다. →2일(26년 10월~26년 12월,산정표 참조) -C(작업일수)는 “별표3 공정별 표준작업량”으로 산정한다 →36일(산정표 참조) -D(정리기간)는 없음(별도 기준없음) ※ 산정결과= 2일+2일+36일 =40일 | -비작업일수 산정표- -편의상 2026년 10월 8일 착공하여 2026년 11월 16일까지 실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기준함(준비기간 2일 부여) -인천시 기준 -혹서기:33℃이상기준 / 강수량20mm이상기준/ 동절기:0℃이하 +신적설 5㎝이상 -D값은 8일 이상(∵ 주40시간적용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단위: 일 구분 | 10월 | 11월 | | 합계 | 혹서기(A) | - | - | | - | 동절기+ 적설(A) | - | - | | - | 우기(A) | - | 0.5 | | 0.5 | 법정휴일(B) | 2 | 0 | | 2 | 중복일수(C) {(A+B)/30( 31)} | {(2)/31 =0.06 | {(3)/19 =0.016 | | 0.076 | 비작업일수 (D) (A+B-C) | 1.94 | 0.48 | | 2.42 | 월작업일수 (그달일수 - D OR 8일 ) | 20-1.94=18.06 18일 | 19-3.79=18.52 18일 | | 36 | - 별표3 공정별 표준작업량 - -공동주택기준에 현장여건을 반영함 단위: 일 | 산출근거 | 적 용 | 토목공사 | 토공사(터파기) 기준:지하1개층마다 10일 적용/4.5m 추가시 10일추가 | - | 흙막이 자립식 10일+ 높이보정 | - | 건축공사 | 기초공사 | 기준: 내림기초 (6M)시 30일 | 5일 적용 | 골조공사 | 지하층 | 기준:31일 (1개층) | - | 1층 | 기준:18일 | 20일 적용- | 2~4층 | 기준: 층당 8일 | - | | | | 마감공사 | 기준:195일 | 10일 적용 | 준공후 토목 | 기준: 15일 | 1일 적용 | 철거공사 | 해당없음 | - | 합 계 | | 36 일 |

물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7.5%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3177981 | 직접노무비 * 3.595%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4199001 | 직접노무비 * 4.75%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2033200 | 직접노무비 * 2.3%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006675 | (재료비+직노) * 3.11%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17586 | 건강보험료 * 13.14% | CG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5%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재료비+직노+경비) * 0.5% | CK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CM | |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 CN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노무비 * 0.09%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8%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D4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DH | 도 급 액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크레인(타이어) | 15ton | 일 | 10 | | | | | | | | | 호표 14 | 41539EC903E9F40EB9C436676B1AB33BB5B6B79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41539EC903E9F40EB9C436676B1AB33BB5B6B79 | 4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가 설 공 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락, 낙하방지망 설치 및 해체 | 시공량 100m2/일당 | M2 | 37 | | | | | | | | | 호표 24 | 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 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1개월 | 대 | 1 | | | | | | | | | 호표 27 | 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 18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6m, 1개월 | 대 | 1 | | | | | | | | | 호표 28 | 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 187 건축물 현장정리 | 청소포함 | M2 | 81 | | | | | | | | | 호표 29 | 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 11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토 및 지정공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 M3 | 8 | | | | | | | | | 산근 5 | 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 | | 010103 | F | T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 14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1 | | | | | | | | | 산근 6 | 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 | | 010103 | F | T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 15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M3 | 7 | | | | | | | | | 호표 91 | 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 16 기초 지정 | 잡석지정 | M3 | 1 | | | | | | | | | 호표 92 | 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 157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레미콘 - 인천 | 25-24-15 | M3 | 1 | | | | | | | | | 자재 60 |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 161 레미콘 - 인천 | 25-18-08 | M3 | 1 | | | | | | | | | 자재 59 |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 16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 M3 | 1 | | | | | | | | | 호표 37 | 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 168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 M3 | 1 | | | | | | | | | 호표 36 | 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 16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 TON | 2.4E-2 | | | | | | | | | 자재 39 |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C1496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C1496 | 16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 TON | 6.9000000000000006E-2 | | | | | | | | | 자재 40 |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 167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 TON | 0.09 | | | | | | | | | 호표 35 | 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 171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3 | | | | | | | | | 호표 32 | 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 170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5 철 골 공 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형강 | SM275A, 200*100*5.5*8mm, 현장도착도 | TON | 0.13700000000000001 | | | | | | | | | 자재 42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 18 H형강 | SM275A, 250*125*6*9mm, 현장도착도 | TON | 0.101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43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 19 H형강 | SM275A, 300*150*6.5*9mm, 현장도착도 | TON | 0.91400000000000003 | | | | | | | | | 자재 44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768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768 | 20 H형강 | SM275A, 336*249*8*12mm, 현장도착도 | TON | 3.375 | | | | | | | | | 자재 45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646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646 | 21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TON | 9.9000000000000005E-2 | | | | | | | | | 자재 48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 22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0.612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49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2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2 | 23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TON | 0.14000000000000001 | | | | | | | | | 자재 50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 24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 TON | 1.7999999999999999E-2 | | | | | | | | | 자재 51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5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5 | 25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4*300mm | 개 | 4 | | | | | | | | | 자재 86 | 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 26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 조 | 9 | | | | | | | | | 자재 87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 27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 조 | 132 | | | | | | | | | 자재 88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A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A | 28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 조 | 857 | | | | | | | | | 자재 89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C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C | 29 일반구조용탄소강관 | SNT275,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6.0mm | M | 7 | | | | | | | | | 자재 106 | 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C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C | 32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 M | 37 | | | | | | | | | 자재 103 |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659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659 | 30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6.0mm | M | 20 | | | | | | | | | 자재 104 |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 31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 M | 88 | | | | | | | | | 자재 105 |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 | | 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 33 앵커 볼트 설치 | ∮24 이하 | 개 | 4 | | | | | | | | | 호표 39 | 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 34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TON | 8.0020000000000007 | | | | | | | | | 호표 41 | 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 35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 6층 미만 | TON | 8.0020000000000007 | | | | | | | | | 호표 42 | 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 36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 110본/t 미만 | TON | 8.0020000000000007 | | | | | | | | | 호표 44 | 464096C0E3F9F4AF197174272C151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0E3F9F4AF197174272C151 | 37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 20(m/t) 미만, 30ton 미만 | TON | 8.0020000000000007 | | | | | | | | | 호표 45 | 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 38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430*430*30mm | 개소 | 1 | | | | | | | | | 호표 46 | 464096C0E3F8D43E097E97672A119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0E3F8D43E097E97672A119 | 39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 A급(20m2/일) | M2 | 34 | | | | | | | | | 호표 70 | 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 150 철골 방청 페인트칠 | 철골면 | M2 | 232 | | | | | | | | | 호표 48 | 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 41 철골 조합 페인트칠 | 철골면 | M2 | 232 | | | | | | | | | 호표 49 | 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 42 철골 내화 페인트칠 | 철골면, 1시간-보 | M2 | 123 | | | | | | | | | 호표 50 | 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 43 철골 내화 페인트칠 | 철골면, 1시간-기둥 | M2 | 29 | | | | | | | | | 호표 51 | 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 152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6 방 수 공 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노출시트방수 | 4T, 하부 프라이머 도포 | M2 | 29 | | | | | | | | | 호표 52 | 46409B44D30CF4D2B9974D5EB51D2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46409B44D30CF4D2B9974D5EB51D2 | 45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카보네이트 설치<AW1> | A:67.87㎡, 10mm[복판,난연,지정색], AL 프레임130*60mm | 개소 | 1 | | | | | | | | | 호표 72 | 46409CA8F6F33496E92814C94D1AE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46409CA8F6F33496E92814C94D1AE | 49 폴리카보네이트 설치<AW2> | A:13.2㎡, 5mm[단판,난연,지정색], AL 프레임130*60mm | 개소 | 1 | | | | | | | | | 호표 73 | 46409CA8F6F33496E92814C94D1AD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46409CA8F6F33496E92814C94D1AD | 50 선홈통(강관) 설치 | 100mm, 스테인리스관 | M | 22 | | | | | | | | | 호표 62 | 464098108DA564A3895667CACC1E3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464098108DA564A3895667CACC1E3 | 47 루프드레인 설치 | 수직형, D100㎜, 낙엽방지방 포함 | 개소 | 3 | | | | | | | | | 호표 64 | 4640981193F2645D59D75403B41AD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4640981193F2645D59D75403B41AD | 48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8 금 속 공 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테인리스난간 | D50.8+31.8*1.5t@300, H:700 | M | 4 | | | | | | | | | 호표 55 | 4640997A3B08242C39F7695265197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4640997A3B08242C39F7695265197 | 53 고내식성 골강판 설치 | 0.6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2줄 아연도각파이프@1000 | M2 | 17 | | | | | | | | | 호표 75 | 46409CA5225BD486F9485380AE153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0AE153 | 54 고내식성 강판 설치 |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 아연도각파이프@500 | M2 | 89 | | | | | | | | | 호표 76 | 46409CA5225BD486F9485380A81C8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0A81C8 | 56 고내식성 강판 설치 |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2줄 아연도각파이프@500 | M2 | 32 | | | | | | | | | 호표 77 | 46409CA5225BD486F9485380AB19C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0AB19C | 190 고내식성 강판 설치 |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100*100*3.2t 아연도각파이프@1000 | M2 | 10 | | | | | | | | | 호표 78 | 46409CA5225BD486F9485381B01C0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1B01C0 | 59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9 부 대 공 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콘 포장 | 표층50T+기층100T | M2 | 4 | | | | | | | | | 호표 56 | 46409975B55414E7591CBA8B3B10D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46409975B55414E7591CBA8B3B10D | 61 미끄럼 방지 포장/시공비 포함 | 5T | M2 | 4 | | | | | | | | | 호표 57 | 46409975B55414E7591CBA8B3B10C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46409975B55414E7591CBA8B3B10C | 62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0 철 거 공 사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AW CUT | 콘크리트, 아스콘 | M | 8 | | | | | | | | | 호표 38 | 464097232AF4D43F89260FE805106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464097232AF4D43F89260FE805106 | 64 미끄럼 방지 포장 철거 | 5T | M2 | 4 | | | | | | | | | 호표 87 | 464192179CA6447829B84CA7B6103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464192179CA6447829B84CA7B6103 | 65 기존 벽면 폴리카보네이트 부분 철거 | 5T, 프레임포함 | M2 | 13 | | | | | | | | | 호표 88 | 464192179CA6447829B84CA7BC1A8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464192179CA6447829B84CA7BC1A8 | 66 경계난간 철거 후 재설치 | 재사용 | M | 10 | | | | | | | | | 호표 89 | 464192179CA6447829B84CA4E3148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464192179CA6447829B84CA4E3148 | 67 아스콘포장 철거 | 표층50T+기층100T | M2 | 4 | | | | | | | | | 호표 90 | 464192179CA6447829B11DD47A116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464192179CA6447829B11DD47A116 | 69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1 골재 및 운반비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갈 | 자갈, 인천, 도착도, #467 | M3 | 1 | | | | | | | | | 자재 22 | 4141961919B9946D2978D86A121B4E0FFDB09 | | | 01011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4141961919B9946D2978D86A121B4E0FFDB09 | 191 잡석 | 잡석, 인천, 도착도, 지정용 | M3 | 1 | | | | | | | | | 자재 24 | 4141961919B9946DA94889FFF613244F9F86E | | | 01011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4141961919B9946DA94889FFF613244F9F86E | 192 모래 |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 M3 | 1 | | | | | | | | | 자재 27 | 4141961919B9947FA92805E15D1F52CF6720D | | | 01011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4141961919B9947FA92805E15D1F52CF6720D | 193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30km | TON | 9.2999999999999999E-2 | | | | | | | | | 산근 3 | 46419796DDF0B419E982637DB41DE | | | 010111 | F | T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46419796DDF0B419E982637DB41DE | 172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 L:30km | TON | 8.5259999999999998 | | | | | | | | | 산근 2 | 46419796DDF0B419E98261B549130 | | | 010111 | F | T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46419796DDF0B419E98261B549130 | 7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2 작 업 부 산 물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365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29 | 41419619116334151983DAA47B1D6064BD8A6 | | | 01011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41419619116334151983DAA47B1D6064BD8A6 | 78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 01.비가림시설-1 | |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1.41 | | | | | | | | | 자재 114 | 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1D191 | | | 01011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1D191 | 73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608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115 | 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778CA | | | 01011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778CA | 74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TON | 1.41 | | | | | | | | | 자재 116 | 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D55 | | | 01011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D55 | 7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0.608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117 | 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A81 | | | 01011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A81 | 76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1 가 설 공 사 | 02.비가림시설-2 | |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락, 낙하방지망 설치 및 해체 | 시공량 100m2/일당 | M2 | 50 | | | | | | | | | 호표 24 | 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 | | 0102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1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 8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1개월 | 대 | 1 | | | | | | | | | 호표 27 | 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 | | 0102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1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 188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6m, 1개월 | 대 | 1 | | | | | | | | | 호표 28 | 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 | | 0102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1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 189 건축물 현장정리 | 청소포함 | M2 | 105 | | | | | | | | | 호표 29 | 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 | | 0102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1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 86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2 토 및 지정공사 | 02.비가림시설-2 | |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 M3 | 27 | | | | | | | | | 산근 5 | 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 | | 010202 | F | T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2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 89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4 | | | | | | | | | 산근 6 | 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 | | 010202 | F | T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2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 90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M3 | 23 | | | | | | | | | 호표 91 | 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 | | 0102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2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 91 기초 지정 | 잡석지정 | M3 | 2 | | | | | | | | | 호표 92 | 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 | | 0102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2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 158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 02.비가림시설-2 | |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레미콘 - 인천 | 25-24-15 | M3 | 2 | | | | | | | | | 자재 60 |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 | | 0102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 173 레미콘 - 인천 | 25-18-08 | M3 | 1 | | | | | | | | | 자재 59 |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 | | 0102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 17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 M3 | 2 | | | | | | | | | 호표 37 | 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 | | 0102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 17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 M3 | 1 | | | | | | | | | 호표 36 | 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 | | 0102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 17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 TON | 3.2000000000000001E-2 | | | | | | | | | 자재 38 |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FE9DB | | | 0102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FE9DB | 182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 TON | 0.240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40 |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 | | 0102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 178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 TON | 0.26500000000000001 | | | | | | | | | 호표 35 | 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 | | 0102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 179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7 | | | | | | | | | 호표 32 | 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 | | 0102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3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 180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4 철 골 공 사 | 02.비가림시설-2 | | | | | | | | | | | | | | | 0102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형강 | SM275A, 200*100*5.5*8mm, 현장도착도 | TON | 1.403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42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 93 H형강 | SM275A, 250*125*6*9mm, 현장도착도 | TON | 0.35699999999999998 | | | | | | | | | 자재 43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 94 H형강 | SM275A, 488*300*11*18mm, 현장도착도 | TON | 6.9029999999999996 | | | | | | | | | 자재 46 |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38A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38A | 9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TON | 0.17699999999999999 | | | | | | | | | 자재 48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 96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TON | 0.185 | | | | | | | | | 자재 50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 97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 TON | 0.60799999999999998 | | | | | | | | | 자재 52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7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7 | 9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 TON | 8.1000000000000003E-2 | | | | | | | | | 자재 53 |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8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8 | 99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4*300mm | 개 | 8 | | | | | | | | | 자재 86 | 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 100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 조 | 103 | | | | | | | | | 자재 87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 101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2*65mm | 조 | 25 | | | | | | | | | 자재 90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E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E | 102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2*75mm | 조 | 99 | | | | | | | | | 자재 91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8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8 | 103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2*90mm | 조 | 330 | | | | | | | | | 자재 92 |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5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5 | 104 일반구조용탄소강관 | SNT275,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9.0mm | M | 13 | | | | | | | | | 자재 107 | 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D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D | 107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6.0mm | M | 44 | | | | | | | | | 자재 104 |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 106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 M | 178 | | | | | | | | | 자재 105 |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 | | 0102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 108 앵커 볼트 설치 | ∮24 이하 | 개 | 8 | | | | | | | | | 호표 39 | 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 109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TON | 14.87 | | | | | | | | | 호표 41 | 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 110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 6층 미만 | TON | 14.87 | | | | | | | | | 호표 42 | 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 111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 30본/t 미만 | TON | 14.87 | | | | | | | | | 호표 43 | 464096C0E3F9F4AF0959EF852F101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0E3F9F4AF0959EF852F101 | 112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 20(m/t) 미만, 30ton 미만 | TON | 14.87 | | | | | | | | | 호표 45 | 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 11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530*530*30mm | 개소 | 2 | | | | | | | | | 호표 47 | 464096C0E3F8D43E097E97672A11A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0E3F8D43E097E97672A11A | 114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 A급(20m2/일) | M2 | 59 | | | | | | | | | 호표 70 | 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 151 철골 방청 페인트칠 | 철골면 | M2 | 379 | | | | | | | | | 호표 48 | 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 116 철골 조합 페인트칠 | 철골면 | M2 | 379 | | | | | | | | | 호표 49 | 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 117 철골 내화 페인트칠 | 철골면, 1시간-보 | M2 | 217 | | | | | | | | | 호표 50 | 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 118 철골 내화 페인트칠 | 철골면, 1시간-기둥 | M2 | 34 | | | | | | | | | 호표 51 | 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 | | 0102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 15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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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b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9pixel, 세로 273pixel | | | 시방서 (현대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 |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b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1pixel, 세로 81pixel | - 목 차 - ■ 일반시방서 | | 제0편 | 공사개요 | | 제1편 | 총칙 | | 제2편 | 가설공사 | | 제3편 | 비계공사 | 제4편 | 미장공사 | | 제5편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 제6편 | 제작 | 제7편 | 용접 | | 제8편 | 볼트접합 및 핀 연결 | 제9편 | 조립 및 설치 | 제10편 | 도장 | 제11편 | 용융아연도금 | 제12편 | 내화피복 | 제13편 | 폴리카보네이트 | 제14편 | 금속공사 | 제15편 | 철거공사 | 제16편 | 폐기물처리 | 기타 | 10mm 폴리카보네이트 특기시방서 | | | (본 시방서 각 장의 자재 및 공법은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사용 할 것) 제 0 편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현대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 사업개요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비고 | 현대시장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현대시장 입구 2개소 비가림시설 | - 1층 기초 및 기둥신설 - 2층 비가림시설 - 기존시설 보수보강 및 도장 등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 ◎ 특기사항 - 간판 및 전기 조명 등과 소방관련 시설 별도 공사 - 현장조사와 실측 및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을 통한 기초위치 적합성 확정후 착공 3. 관급자재 : 공공 입찰/견적 관련정보 확인 후 결정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 일간으로 한다. 제 1 편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현대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로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 및 시공계 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독원이 감독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5)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7)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 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과 협 의 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독원이 승인 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4)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5)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독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시공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독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독원이 지정하 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 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기 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 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 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 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공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 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시공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 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 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 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 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시공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 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 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 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 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 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독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독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 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 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 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독원의 확 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 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독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독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 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 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독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준공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독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 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독원의 확인 서 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 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 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 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 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 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사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 ③ 감독원은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편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철거: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비계 및 발판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차 1) 고소작업차는 안전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2)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4)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사우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하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직경 40㎜,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고소작업차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크레인 1) 크레인은 공사에 적정한 용량의 것을 택하고 제작자의 설치 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수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제 3 편 비계공사 1. 일반사항선입니다.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 4 편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미장용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2. 바닥 (1)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레미탈에 적용한다. 나) 배합표는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무수축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기존 손상 보호 모르터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계바닥 갈기 1) 적용범위는 도면참조 2) 시공 가) 바닥LEVEL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나) SKIM FLOATING ①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FLOATING 작업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도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 다. ②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③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프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팍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POWER TROWELLING ① 수량의 수분의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기계의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의 면을 늘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울여서 마모에 대한저항을 높인다. ② 트라울링(기계마감)-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 미장한다. ③ 트라울링(기계미장)-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나 가이드-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사항은 시공이 끝났을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제 5 편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 가 | 나 | 다 | 라 | 구조물 | 중요도(3) 건축물 1) | 중요도(3) 건축물 |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 |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 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3-1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4.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2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 제출 자료 | 강재 |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 교량받침 및 부속품 |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 볼트 |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 스터드 전단 연결재 | 재료의 밀시트 |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 5. 품질보증 및 관리 5-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5-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5-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5-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6.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7. 자재 7.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시공 8.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9.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 6 편 제작 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 식별색 | 색칠 방법 | 색의 종류 | 기준색 | SS275 | 백 색 | N 9.5 |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 SM275 | 청색 | 3.4G 6.3/7.3 | SM355 | 회색 | N7.0 | SM420 | 녹색 | 5G 5.5/6 | SM460 | 적색 | 5R 4/13 | HSB380 | 등황색 | 2.5YR 6/13 | HSA650 | 연한청색 | 1.6YR 8.9/2.5 |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 | 기준색 없음. |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 1.5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 허용오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 형강 말뚝 | KS F 4603 H 형강 말뚝 |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 허용오차 | KS D 3505 PC 강봉 | KS D 3505 PC 강봉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9 피아노 선재 | KS D 3509 피아노 선재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56 피아노 선 | KS D 3556 피아노 선 | KS D 3559 경강 선재 | KS D 3559 경강 선재 |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 허용오차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1324 스프링 와셔 | KS B 1324 스프링 와셔 | KS B 1326 평 와셔 | KS B 1326 평 와셔 |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 허용오차 |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 도해 | 비고 | ㄱ 형 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CS 14 31 10 표4.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1829pixel |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 ㄷ 형 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CS 14 31 10 표4.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1829pixel |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 H형강 | 기둥 | 1/2 1/2 0 묶음 개체입니다. |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 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CS 14 31 10 표4.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1829pixel |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 용접 박스형 기둥 | 부재의 선단 가상 중심선 부재의 후단 묶음 개체입니다. |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수식입니다.t 수식입니다.D 축선 수식입니다.t/D LEQ1.5/1000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r _{1}은 35 mm 이상, r _{2}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식입니다.r_1 수식입니다.r_2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식입니다.r_1 수식입니다.r_2 수평스티프너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 가 | 나 | 다 | 라 | 표면거칠기 1) | - | - | 200S 이하 (100S 이하) 3) | 50S 이하 | 노치깊이 2) | - | - | 2mm 이하 (1mm 이하) 3) | 노치가 없어야 한다. | 슬래그 |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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