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미래사업단2026-09-30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미래사업단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37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안창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신청·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다. 입주자 관리 및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라. 계약해지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마.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공주택 특별법」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팀) 합의 예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 30. ~ 2026. 10. 21. (21일간, 초일불산입)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의뢰(예정) 4)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 새뜰마을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마을 일원(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동 관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으로서, 새뜰마을사업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545-16번지에 조성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주자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우선 입주자: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임대주택 조성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던 소유자 또는 임차인 포함) 중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일반 입주자: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2인 이하 세대의 세대주(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는 사람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5조(입주자 모집) ① 구청장은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② 모집공고는 입주 신청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를 신청한 사람 중 제4조제1호에 따른 우선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여야 하며, 잔여 임대가 발생할 경우 제4조제2호에 따른 일반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우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1. 제1순위: 임대주택 조성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던 소유자 또는 임차인 2. 제2순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일반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임대주택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1. 제1순위: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4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4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제4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⑤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여러 호실의 입주자를 동시에 선정할 경우,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제7조(거주기간, 연장요건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에서 2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거주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계약 이후 임의로 호실을 변경하거나 입주명의를 변경(양도)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이 제4조제2호의 입주자격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계약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라 한다)를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연장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연장계약일 현재 시행 중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재산정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그 밖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미납된 임대료 또는 관리비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주택 또는 시설물의 수리비용 3. 계약 해지 또는 퇴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행정비용 4. 기타 계약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제11조(관리비) ① 입주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를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화조청소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제12조(입주자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거주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훼손·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계약해지 및 퇴거 등 조치) ① 입주자는 거주기간 중 자진 퇴거할 경우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승인하여 긴급히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2.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만, 관계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입주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납분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⑤ 입주자가 퇴거할 시 구청장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공실의 전용부분 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 임대주택의 전용부분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용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해당 부분을 보수하거나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시에는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의 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제6조 관련) 구 분 | 배점 | 비 고 | 총 계 | 100 | | 1. 가구원수 (25점) | 2인 | 25 | • 수급자 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어야 함. | 1인 | 20 | 2. 세대주 연 령 (25점) | 65세 이상 | 25 | •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55세 이상~60세 미만 | 15 | 50세 이상~55세 미만 | 10 | 50세 미만 | 5 | 3. 동구 거주기간 (25점) | 10년 이상 | 25 | • 주민등록상 동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 거주기간으로 한다. | 7년 이상~10년 미만 | 20 | 5년 이상~7년 미만 | 15 | 2년 이상~5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2년 미만 | 5 | 4. 가구원 형 태 (25점) | 유형 3 | 25 | • 유형 3은 아래의 3개 항 이상, 유형 2는 2개 항, 유형 1은 1개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소년․소녀가정 :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정 국가유공자 | 유형 2 | 20 | 유형 1 | 15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연 번 | | 입주신청서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주 소 | | 세대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동구 계속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대상자 구분 (해당란에 ∨) | 우 선 입주자 | □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거주 □ (철거된 주택) 소유주 □ (철거된 주택) 임차인 | 철거 주택 주소 : | 일 반 입주자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 ·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 수급자 | □ | ·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 □ | ·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과거주소 포함), 복지대상자 자격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자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운영, 관리 | 입주기간 만료 후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뒷면)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 구 분 | 배점 | 확인 | 득점 | 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 총 계 | 100 | | | • 75세 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심한 장애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 국가유공자( ) | 가구원수 (25점) | 2인 가구 | 25 | | | 1인 가구 | 20 | | 가구주 연 령 (25점) | 65세 이상 | 25 | | | 우선 입주자 해당여부 |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1호에 해당하는 자( ) - 2호에 해당하는 자( ) | 55세 이상~60세 미만 | 15 | | 50세 이상~55세 미만 | 10 | | 50세 미만 | 5 | | 동구 거주기간 (25점) | 10년 이상 | 25 | | | 7년 이상~10년 미만 | 20 | | 5년 이상∼7년 미만 | 15 | | 2년 이상~5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2년 미만 | 5 | | 가구형태 (25점) | 해당사항 3개 이상 | 25 | | | • 조사자(담당자) 직 급 : 성 명 : (인) | 해당사항 2개 | 20 | | 해당사항 1개 | 15 | |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2. 등본 1부, 초본(세대주기준, 과거주소 전부 포함) 1부. 3. 복지대상자 자격증명서 1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단,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세대원 전체, 재산세, 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 (제1쪽) |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1) 기관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임차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 | 주택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 공공임대주택 면적 | 방의 수 | 규모별 | 면적(㎡) |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합계 | | | 주거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행복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 임대의무기간 6년[ ] 임대의무기간 5년[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 | 담보물권 설정 여부 | 없음[ ]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임차인 자격 |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에 따른다. |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 (제2쪽) |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금액 | | | 임대차 계약기간 | |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전월 말일까지 내야하며,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거주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거주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연장 신청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입주지정기간 . . . 부터 . . .까지 중 입주한 날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 ① "임차인"은 세대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를 직접 부담한다. ②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화조청소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제5조(입주자 관리) ①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협조의무) 구청장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입주자의 실제 거주 및 전대 등의 사실 확인 또는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3쪽) | 제8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9조(공공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의 전용부분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10조(유지 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인”의 유지·보수범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공실의 전용부분 2. “임차인”의 유지·보수범위 : 임대주택의 전용부분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용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분을 보수하거나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4.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 회 이상 미납한 경우 5.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임차인”이 거주기간 중 자진 퇴거할 경우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승인하여 긴급히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 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 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 에게 지급한다. | | (제4쪽) | 제13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미납된 임대료 또는 관리비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주택 또는 시설물의 수리비용 3. 계약 해지 또는 퇴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행정비용 4. 기타 계약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비용 ③ "임차인" 은 위 주택을 "임대인" 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 (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인" 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임대인" 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 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임차인" 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과 "임차인" 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임대인" 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공공임대주택 호 시설 및 설비 | 상 태 | 비고 | 양호 | 불량 | 거실, 방, 주방, 욕실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 | | | 현관문, 방문, 창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 | | |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 | | |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 | | |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 각종 시설 작동 상태 인터폰, 인덕션, 레인지후드, 에어컨, 보일러, 변기, 욕실 거울, 휴지걸이, 세면대 및 샤워기, 주방 싱크대 및 수전, 냉장고, 세탁기 등 | | | |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 | 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카드 공공임대주택 호 계약자 (세대주) | 성 명 | | 보호구분 (해당에 ○표)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생년월일 | | 전화 번호 | 자택 | | 휴대 전화 | | 세대원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복지대상자 여부 | | | | | | 특 이 사 항 | |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계약 연장 신청서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계약기간 (연장 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회) | 계약기간 (연장 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회) |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등본 1부, 초본(세대주 기준, 과거주소 전부 포함) 1부. 2. 복지대상자 자격증명서 1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단,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3.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세대원 전체, 재산세, 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계약만료일 6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회) | 퇴거예정일 | 년 월 일 | 해지사유 | |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837호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창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신청·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 입주자 관리 및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계약해지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미래사업단장,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사업단(전화 : 051-440-4481, 팩스 : 051-440-4289,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첨부파일

2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