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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교통행정과2026-10-01

수정공원상로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47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6: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90번지 일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34면을 폐지하고, 인근 무료주차장 21면을 포함 총 55면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수정동 1190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및 수정공원상로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21.(21일간) 3.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호 수정동 1190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및 수정공원상로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90 일원(구봉산 치유숲길 입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수4-7) 34면을 폐지하고, 인근 무료주차장 21면을 포함한 총 55면을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전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예고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90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및 인근 무료주차장 포함한 주차면 총 55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2. 예고취지 ○ 무료 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목적은 구봉산 치유숲길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인근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함이었음. ○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인근 주민들은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방문객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상호 불편함이 증가함. ○ 해당 주차장을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운영방법 :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4. 공영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 위 치 | 면수 | 급지 (운영방식) | 유료화 전환 예정 | 수정공원상로 제1노상 | 동구 수정동 1190 (수정동 1178-47주변) | 55 (장애인2) | 4급지 (민간위탁) | 2027. 1월 |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1일) 7. 예고방법 : 동구 홈페이지(http://www.bsdonggu.go.kr) 게시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식 : [붙임 2] 서식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 출 처(문의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수정동, 동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 : 051-440-4744 - 팩스 : 051-440-4559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거지전용주차장 34면 무료 주차장 21면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공영주차장 55면 | 현장 위치도 | | 현장 사진 |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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