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서산시 주민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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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6 – 2408호> |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계획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서산시 주민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026. 9. 30.
서 산 시 장
1. 사용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
2. 사용의 내용 : 집수정 1개소 및 배수관(D500m/m) L=3.0m
3.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2035. 12. 31.까지
4.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5. 사용 대상지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사용면적 (㎡) | 비 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소 계 | 1필지 | | 8 =SUM(BELOW)??%g,;;318 =SUM(BELOW) %g, 318 318 | 8 =SUM(BELOW)??%g,;;5 =SUM(BELOW) %g, 5 5 | |
고북 | 신정 | 1789 | 구거 | 318 | 5 | 국유지 (농림부) |
6. 사업시행자 : (유)동○○○광 대표 설○민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목적 외 사용승인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서산시청 건설과)에게 의견서를 제출(우편 및 서면 등)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660-2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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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6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