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축산과2026-09-30

2026년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양돈농가 지원사업(5종) 추진계획(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53호 2026년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2026년 양논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2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2차) 2. 사 업 량 : 위생매트(1,000개) 3. 신청자격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 농가 4. 공고 및 신청 접수기간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30. ~ 2026. 10. 13.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읍면동 산업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지원조건 및 내용 : 붙임 사업계획서 참고 6. 사업 대상자 선정 : 신청내역 확인 후 대상자 선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팀 (☏ 041-660-20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양돈농가 지원사업(5종) 추진계획 | | | < 사업개요 > | | | | ❍ 사업기간 : 2026. 1. ~ 11.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및 법인 ❍ 사 업 비 : 322,346천원 / 5종 ❍ 사 업 량 : 5종(위생매트, 우수정액, 액상 미네랄, 양돈농가 육성, 모돈갱신) ❍ 사업내용 : 양돈농가 육성을 위한 양돈농가 지원사업(5종) 지원 | |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 | 양돈농가 지원사업(5종) 추진계획 | | ❍ 최적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각종 질병 사전예방 및 생산성 향상 ❍ 폐사율 감소, 사료효율 증대, 번식능력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1 | 추진방침 | | ❍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및 사양관리 개선, 번식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양돈 폐사율 감소, 사료효율 증대 등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돈군개량 가속화 2 | 사업개요 | | ❍ 사업기간 : 2026. 1. ~ 11. ❍ 사업대상 - 공통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및 법인 - 위생매트 : 일관사육, 번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 선정(비육전문 농가 제외) - 모돈갱신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 ※ 사업비 잔액 발생시 모돈 350두 초과 사육농가도 가능 ❍ 사 업 비 : 322,346천원 / 5종 ❍ 사 업 량 - 위생매트 : 5,953개(1.7천원/개) - 우수정액 : 5,780set(12천원/set) ※ 1set당 2팩 - 액상 미네랄: 100개(300천원/개) - 양돈농가 육성 : 6종(①~⑥번중 농가별 희망제품 1종) - 모돈갱신: 96두(500천원/두) ❍ 사업내용 - 위생매트 : 분만사 포유자돈 1회용 위생매트(깔판지) 지원 - 우수정액 : 고능력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 액상 미네랄 :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액상 미네랄 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사업비 이내에서 *6종 중 농가별 희망제품 1종 선택하여 지원 *6종 : ①냉난방시설(20,000천원), ②자동급이·급수시설(400천원), ③고압세척기(3,000천원), ④무침주사기(5,000천원), ⑤제빙기(4,000천원),⑥모바일체중관리(4,000천원) ※ 냉·난방시설의 경우 냉방, 난방, 열교환 환기시설도 지원 가능 - 모돈갱신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갱신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지원품목 | 사업량 | 단가 | 사 업 비 | 비고 (통계목) | 계 (100%) | 도비 | 시 비 | 자 담 | 양돈농가 위생매트 | 5,953개 | 1.7 | 10,120 | (15%) 1,518 | (35%) 3,542 | (50%) 5,06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양돈생산능력향상 우수정액 | 5,780set | 12 | 69,360 | | (50%) 34,680 | (50%) 34,68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양돈농가 액상 미네랄 | 100개 | 300 | 30,000 | | (50%) 15,000 | (50%) 15,00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양돈농가 육성 지원사업 | 사업비 이내에서 6종 중 농가별 희망제품 1종 선택하여 지원 | 164,866 | (15%) 24,730 | (35%) 57,703 | (50%) 82,433 | 민간자본 사업보조 | 양돈농가 모돈갱신 | 96두 | 500 | 48,000 | (10%) 4,800 | (35%) 16,800 | (50%) 26,40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 예산과목 - 위생매트 :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기반조성, 축산농가 육성(양돈농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우수정액, 액상 미네랄 :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기반조성,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양돈농가 육성 :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기반조성, 축산농가 육성(양돈농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모돈갱신 :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기반조성, 양돈농가 육성(모돈갱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 | 사업 추진요령 | |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추진 | 사업대상→축산과 | 사업대상→축산과 | 축산과→사업대상 | 2026. 1. ~ 2. | 2026. 2. ~ 3. | 2026. 3. ~ 4. | 2026. 4. ~ 10. | ⇨ |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급 | ⇨ | 사업비 정산보고 | ⇨ |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 사업대상→축산과 | 축산과→사업대상 | 사업대상→축산과 | 2026. 5. ~ 10. | 2026. 6. ~ 10. | 2026. 8. ~ 10. | 2026. 9. ~ 11 | ❍ 우선 지원 사항 - 공통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및 법인 - 위생매트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및 법인중 일관사육 또는 번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돈농가(단, 비육전문 농장은 제외) - 우수정액, 액상 미네랄 : HACCP 인증농가 우선배정 - 양돈농가 육성 : 중·소규모 양돈농가(1,000두 이하) 및 HACCP인증농가 우선 지원 ※ 사업량 초과시,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모돈갱신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 ※ 사업비 잔액 발생시 모돈 350두 초과 사육농가도 가능 ❍ 지원 제외 사항 - 공통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농가의 경우 최근 1년(신고규모)/ 6개월(허가규모) 내 퇴비부숙도 검사 결과서 미제출시 지원 제외(미검사 농가의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 의뢰 후 의뢰서 제출) - 우수정액 : 자가 인공수정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모돈갱신 • 서산뜨레한돈 참여농가 지원 제외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는 제외하되, 공급 종돈장 지정을 포기하고 규격돈 생산에 참여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물량 및 보조금 산출방법 - 공통 • 지원대상 및 소요물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 양돈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보조, 자부담 구분)를 확정하여 농가에 통보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사업비 초과분 및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추진 - 위샘매트, 우수정액, 액상 미네랄 : 신청수량에 맞추어 배분하되, 사업량 초과량은 모돈 사육두수 비율에 따라 배분 - 우수정액 : 모돈 1두당 정액 1set(2팩) 공급 ❍ 모돈갱신 지원사업 지원조건 - 지원 조건 • 갱신하는 모돈은 현 사육(보유) 모돈수의 30%를 초과지원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농가의 여건 및 모돈갱신 계획에 따라 나누어 입식 - 후보 모돈 기준 • 후보 모돈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의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성적 및 PSS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순종 또는 F1으로 체중이 90㎏이상 이어야 함 •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태(도축)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해야 함 - 모돈 구입 • 갱신 모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혈통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 부터 인수받아 비치해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불가 - 입식 상황 통보 • 사업대상자는 입식 익일 시·군에 입식상황(입식두수, 품종, 종돈장 명칭 등)을 통보 해야함 ❍ 제품선정 및 공급 - 공통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 업체간 분쟁·과열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농가 희망제품 자율 선정 - 위생매트 : 제품의 규격은 분만실 기본규격 및 자돈 성장에 적합할 것 ※ 제품규격(㎜) : 가로 1,100 × 세로 400 × 두께 2 이상 - AI센터(인공정액생산) 정식등록업체에서 공급된 정액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완료시 정액 증명서 제출 - 액상 미네랄 :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있고 효과가 우수한 제품 선정 - 양돈농가 육성 • 제품 구입·설치 후 부품의 교환 및 사후서비스(A/S)가 가능한 제품 선정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사업 신청시에 보조비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유의하여 신청하도록 지도 • 무침주사기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허가된 제품 선정 4 | 표지판 또는 표찰 설치(양돈농가 육성) | | ❍ 보조사업자는「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업 내용에 관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 장비 스티커(안) - 규격 : 15*3.5㎝ | 본 장비는 서산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 서산시농업기술센터 - | | 5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 제출 [사업대상자 → 축산과] ※ 첨부서류 : 청구서, 사업완료신고서, 납품 계약서, 물품납품 확인서, 농가별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축산과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축산과 → 사업대상자] ※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업체에 보조금을 미지급한 농가는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이내, 시설은 10년이내 임의 매각·처분 불가 6 | 기대효과 | | ❍ 양돈농가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우량자돈 및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7 | 행정사항 | | ❍ 각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붙임] 사업신청 관련 서식 6부 [붙임 1] ❍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지원 대 상 | 우선지원 내용 | 비고 | ◦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입상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방목생태 축산농장 | ◦ 축산사업(도 자체사업) 3년간 (‘26~‘28) 우선 지원 | ※ ` 26~`28년도 우선지원 대상 - `25년도 입상‧ 지정 농가 | ◦ (예정) 『‘26년 청년 창업 인큐 베이터 과정 』 교육 이수자 ※ 道 축산기술연구소 | ◦ 축산사업(도 자체사업) 3년간 우선 지원 또는 별도 맞춤형 사업 지원 | | ❍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 패널티 적용 | 1.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 ◦ 축산사업 지원 제한 | 2. 축산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위반 | ◦ 축산법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소독 관련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소독 규정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등) 발생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 - 2년 이내 2회 발생시 20% 추가삭감 - 2년 이내 3회 발생시 50% 추가삭감 - 2년 이내 4회 발생시 80% 추가삭감(0%) | 5. 구제역(FMD) 야외감염 항체(NSP) 검출 * 단, 1년간 2회 이상 검출농가 이동 제한 해제 후 추가 검출건을 의미 | ◦ 행정지시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SOP) - 타시도 반출제한, 이동제한 및 3개월간 추적 검사 | 6.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 ◦ 징역, 벌금(3년), 과징금, 영업정지(2년), 과태료, 시정명령(1년) - 단, 시정조치 완료농가는 지원대상 포함 | ◦ 축산사업 지원 제한 (1~3년)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 거짓, 부정 신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좌동 | ※ 2026년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6년도 적용 대상 : `25년도 위반자) [붙임 2] 양돈농가 지원사업(5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 인 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 연 락 처 | 휴대폰) | 축사주소 (도 로 명) | | ○ 사업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제품명 | 공급단가 | 사업량 | 사업비 | 납품업체(연락처) | 위생매트 | | | | | Tel) | 우수정액 | | | | | Tel) | 액상 미네랄 | | | | | Tel) | 양돈농가 육성 | | | | | Tel) | 모돈갱신 | | | (갱신모돈수) | | Tel) | ※ 농가는 현 사육두수 대비 필요한 양에 대해 신청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 확 인 내 역 | 확 인 기 관 | 비 고 | 지방세 납세증명 | 해당없음 | 체납액 원 | 담당자 (인) | | 축산물이력제상 사육 두수 | 축종 : | 마리 | 담당자 (인) | |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은 담당자 확인(개별증명서 대체가능)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인) 서 산 시 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도 양돈농가 지원사업(5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ㆍ조회ㆍ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 집 ・조회 ・이용 항목 : 생년월일,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인관련 등기ㆍ정관ㆍ 소속 출자자 정보, 성명, 주소 ,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 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보 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 하는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 및 법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ㆍ이용 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 를 구할 것입니 다. 정보수집 ・ 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 다 | | 동의일 | 2026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장 | 귀하 | | [붙임 5] 견적서 | [붙임 6] 퇴비부숙도 검사 확인서/의뢰서 |

2026년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 인 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 연 락 처 | 휴대폰) | 축사주소 (도 로 명) | | ○ 사업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제품명 | 공급단가 | 사업량 | 사업비 | 납품업체(연락처) | 위생매트 | | | | | Tel) | ※ 농가는 현 사육두수 대비 필요한 양에 대해 신청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 확 인 내 역 | 확 인 기 관 | 비 고 | 지방세 납세증명 | 해당없음 | 체납액 원 | 담당자 (인) | | 축산물이력제상 사육 두수 | 축종 : | 마리 | 담당자 (인) | |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은 담당자 확인(개별증명서 대체가능)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인) 서 산 시 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도 양돈농가 위생매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ㆍ조회ㆍ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 집 ・조회 ・이용 항목 : 생년월일,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인관련 등기ㆍ정관ㆍ 소속 출자자 정보, 성명, 주소 ,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 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보 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 하는 본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 및 법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ㆍ이용 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 를 구할 것입니 다. 정보수집 ・ 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 다 | | 동의일 | 2026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장 | 귀하 | | [붙임 5] 견적서 | [붙임 6] 퇴비부숙도 검사 확인서/의뢰서 |

첨부파일

2건

서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