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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원스톱허가과2026-09-30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원스톱허가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41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2.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문 1부. 끝.

공시송달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13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브랜드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220pixel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기한: 2026. 9. 30. ~ 2026. 10. 31. (31일간) 3. 직권말소일: 2026. 9. 30.(이*주)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 사 자 | 성 명 | 이*주 | 주 소 | 팔봉면 호리3구 606번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철거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위 치 | 서산시 팔봉면 호리 524 | 대장현황 | 주1 1층 흙벽돌 주택 46.2㎡ |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서산시청 원스톱허가과 건축관리팀(☎041-660-3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서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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