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2.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문 1부. 끝.
공시송달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13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브랜드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220pixel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기한: 2026. 9. 30. ~ 2026. 10. 31. (31일간)
3. 직권말소일: 2026. 9. 30.(이*주)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 사 자 | 성 명 | 이*주 |
주 소 | 팔봉면 호리3구 606번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철거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위 치 | 서산시 팔봉면 호리 524 |
대장현황 | 주1 1층 흙벽돌 주택 46.2㎡ |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서산시청 원스톱허가과 건축관리팀(☎041-660-3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