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세현이엔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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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126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남 양 주 시 장
1. 처 분 일 : 2026. 9. 30.
2. 건설업 행정처분 사유
- 실태조사 불응
3.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근 거 |
㈜세현이엔씨(박*범)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안길 26 | 가스·난방공사업 (경기남양주 2015-25-194) | 실태조사 불응 | 시정명령 (2026. 10. 30.까지 실태조사 자료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4.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031)590-8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