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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주차관리과2026-09-30

별내동 노상 제1·4·6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에 따른 행정...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1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별내동 노상 제1·제4·제6공영주차장의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조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행 전에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해제 1면, 신규 지정 2면) 2.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 취지 및 목적 : 공고문 참조 4. 주요 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19호 별내동 노상 제1·4·6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별내동 노상 제1·제4·제6공영주차장의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조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행 전에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남 양 주 시 장 1. 행정예고 사항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해제 1면, 신규 지정 2면) 2.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 취지 및 목적 ○ 순찰차량이 주차구획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나 협소한 구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긴급출동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 이에 별내동 노상 제1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은 인근 상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 인근 노상 제4·제6공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신속한 치안 대응 여건을 확보하고 시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대상 주차장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전용구획(현행) | 전용구획(변경) | 비 고 | 별내동 노상 제1공영주차장 | 별내동 1059 일원 | 30면 | 1면 | - | 지정 해제 (일반구획 전환) | 별내동 노상 제4공영주차장 | 별내동 1031 일원 | 14면 | - | 1면 | 신규 지정 | 별내동 노상 제6공영주차장 | 별내동 1004 일원 | 14면 | - | 1면 | 신규 지정 | 계 | 3개소 | 58면 | 1면 | 2면 | 1면 등가 | ※ 기존 주차구획의 용도를 지정·해제하는 것으로, 각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변동 없음 ※ 노상 제1 : 별내중앙로 84 앞 / 노상 제4 : 별내동우체국 인근 교량 앞 / 노상 제6 : 주차장 소화전 후면 ○ 이용 대상 : 경찰관서 순찰차량 ○ 시행(예정) : 최종 고시 후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 설치 완료 시 ※ 현장 여건에 따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2026년 10월 21일(수) [21일간] 6.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2026년 10월 21일(수) ○ 제출 대상 :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관계 기관·단체 ○ 제출 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참조 - 서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성명·주소·연락처 및 의견 내용이 기재된 경우 접수 가능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제출처 및 문의 - 주 소 :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남양주시청 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계획팀 - 전 화 : 031-590-8763 - 팩 스 : 031-590-8126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hh0508@korea.kr 8. 기타 사항 ○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개별 회신하지 않고 최종 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 행정예고는 최종 확정 사항이 아니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사항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 2. 의견제출자 구 분 | 내 용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유선전화 : | 3. 의 견 아래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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