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119호
별내동 노상 제1·4·6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별내동 노상 제1·제4·제6공영주차장의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조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행 전에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남 양 주 시 장
1. 행정예고 사항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해제 1면, 신규 지정 2면)
2.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 취지 및 목적
○ 순찰차량이 주차구획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나 협소한 구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긴급출동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 이에 별내동 노상 제1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은 인근 상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 인근 노상 제4·제6공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신속한 치안 대응 여건을 확보하고 시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대상 주차장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전용구획(현행) | 전용구획(변경) | 비 고 |
별내동 노상 제1공영주차장 | 별내동 1059 일원 | 30면 | 1면 | - | 지정 해제 (일반구획 전환) |
별내동 노상 제4공영주차장 | 별내동 1031 일원 | 14면 | - | 1면 | 신규 지정 |
별내동 노상 제6공영주차장 | 별내동 1004 일원 | 14면 | - | 1면 | 신규 지정 |
계 | 3개소 | 58면 | 1면 | 2면 | 1면 등가 |
※ 기존 주차구획의 용도를 지정·해제하는 것으로, 각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변동 없음
※ 노상 제1 : 별내중앙로 84 앞 / 노상 제4 : 별내동우체국 인근 교량 앞 / 노상 제6 : 주차장 소화전 후면
○ 이용 대상 : 경찰관서 순찰차량
○ 시행(예정) : 최종 고시 후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 설치 완료 시
※ 현장 여건에 따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2026년 10월 21일(수) [21일간]
6.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2026년 10월 21일(수)
○ 제출 대상 :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관계 기관·단체
○ 제출 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참조
- 서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성명·주소·연락처 및 의견 내용이 기재된 경우 접수 가능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제출처 및 문의
- 주 소 :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남양주시청 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계획팀
- 전 화 : 031-590-8763
- 팩 스 : 031-590-8126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hh0508@korea.kr
8. 기타 사항
○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개별 회신하지 않고 최종 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 행정예고는 최종 확정 사항이 아니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사항
○ 별내동 노상공영주차장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조정
2. 의견제출자
구 분 | 내 용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유선전화 : |
3. 의 견
아래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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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