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37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제 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시정명령
○대 상 자 : 윤종ㅅ 외 3인(붙임 참조)
○공 고 기 간 : 2026.9.30.~ 2026.10.15. (15일간)
○게 시 장 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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