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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정촉구 공시송달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3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제 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시정명령 ○대 상 자 : 윤종ㅅ 외 3인(붙임 참조) ○공 고 기 간 : 2026.9.30.~ 2026.10.15. (15일간) ○게 시 장 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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