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후 체납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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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후 체납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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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6.9.30. ~ 2026.10.15.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
당사자 | 성명 | 우○경매 주식회사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
과태료처분 대상 부동산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암면 석곡리 산234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767,000원(가산금 포함)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8조 「행정절차법」제14조 |
문의처 | 기관명 | 정선군청 | 부서명 | 행정국 민원과 토지운영팀 | 담당자 | 박소연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화 | 033-560-2766 |
팩스 | 033-560-2407 |
【정선군 공고 제2026-1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후 체납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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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6.9.30. ~ 2026.10.15.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
당사자 | 성명 | 이○기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도사곡길 |
과태료처분 대상 부동산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도사곡길 21, 203동 502호(주공사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557,000원(가산금 포함)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8조 「행정절차법」제14조 |
문의처 | 기관명 | 정선군청 | 부서명 | 행정국 민원과 토지운영팀 | 담당자 | 박소연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화 | 033-560-2766 |
팩스 | 033-56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