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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안전과2026-09-30

2026년 민방위 집합(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4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2:4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9. 30.(수) / 13:30 ~ 17:30 3) 교육장소 : 정선군 문화예술회관(봉양3길 17)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정선군청 안전과 안전관리팀 (☎ 033-560-2264) 2026. 9. 30. 정 선 군 수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43호 2026년 민방위 집합(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9. 30.(수) / 13:30 ~ 17:30 3) 교육장소 : 정선군 문화예술회관(봉양3길 17)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정선군청 안전과 안전관리팀 (☎ 033-560-2264) 2026. 9. 30. 정 선 군 수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정*철 |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동 *층 ***호(***아파트) | 폐문부재 | 2 | 전*진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 ***동 ***호(****아파트) | 폐문부재 | 3 | 김*겸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 ****호(******) | 폐문부재 | 4 | 전*민 |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동 ***호(****아파트) | 폐문부재 | 5 | 정*주 |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동 ***호(****아파트) | 폐문부재 | 6 | 이*석 |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동 ***호(****아파트)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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