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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복지과2026-10-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4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10월).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규정 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 (15일)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3%부과 후 1개월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02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982ad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1pixel 2026. 10. 정 선 군 수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주소 | 대상자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자 | 과태료(원)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41*번길 2*, 10*동 90*호(우현동,대*우*타운) | 황*광 | 174부427* | 마이애미정선호텔 | 2026/08/31/14:09:18 | 80000 | 2026-09-02 | 2026-09-11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 10*동 360*호(초량동,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 정*남 | 229주926* | JS그랜드팰리스호텔 | 2026/09/06/07:02:24 | 80000 | 2026-09-07 | 2026-09-16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곡가정길 277-13* (두정동) | 김*웅 | 11우963* | 도사곡아파트(사북주공1단지아파트) | 2026/07/29/11:50 | 100000 | 2026-09-01 | 2026-09-04 | 폐문부재 | 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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