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시송달공고(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추자면 공고 제202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년 09월 30일 추 자 면 장 |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용* | 제주시 추자면 묵리 248-1 | 「건축법」제14조 위반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묵리2길 ***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2026. 10. 14.(수)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 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자면 건설팀(☎064-728-4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