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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환경정책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31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불법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6.(금)(15일간) 3. 근거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과태료 납부방법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철원군청 환경정책과(☎033-450-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철원군청 환경정책과 [☎) 033-450-5335, Fax) 033-450-518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 –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철 원 군 수 1. 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불법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6.(금)(15일간) 3. 근거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 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1 | 유○운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번길 53 | 김화읍 생창길 481-1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과태료 500,000원 (사전통지)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과태료 납부방법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철원군청 환경정책과(☎033-450-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철원군청 환경정책과 [☎) 033-450-5335, Fax) 033-450-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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