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불법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6.(금)(15일간)
3. 근거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과태료 납부방법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철원군청 환경정책과(☎033-450-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철원군청 환경정책과 [☎) 033-450-5335, Fax) 033-450-518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 –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철 원 군 수
1. 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불법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6.(금)(15일간)
3. 근거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 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1 | 유○운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번길 53 | 김화읍 생창길 481-1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과태료 500,000원 (사전통지)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과태료 납부방법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철원군청 환경정책과(☎033-450-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철원군청 환경정책과 [☎) 033-450-5335, Fax) 033-450-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