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10. 8.(목)까지 *마을(리)별 분할 신청
2.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4. 지급방법: 섭불카드 지급
5. 지급시기: 연 1회 일괄지급
6. 지원자격
가.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나. 세부요건: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 12. 31.)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시행 공고 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시행 공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철 원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10. 8.(목)까지 *마을(리)별 분할 신청
2.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원금액: 가구별 연 1회 70만원(선불카드 지급)
4. 지원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농 업 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세부요건: 2023. 12. 31.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있는 사람
5.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6.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3-450-4942)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락 바랍니다.
[서식] 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4.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서식 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
신청분야 | □ (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 □ 반값 농자재 병행 신청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H․P) | | 주민등록상 주 소 | (도로명주소) |
배우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H․P) | | 주민등록상 주 소 | (도로명주소)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누락시 추가 기재 |
농어업인 수당신청 정 보 | 농지(임지), 어업소재지 | 재배품목 축종, 어업종류 등 |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규모 등 |
읍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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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값 농 자 재 신청정보 (해당자 작성) | 농업규모 | (논) | ㎡ | (밭) |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천원) |
지원품목 | (예시) 비료, 농약, 멀칭비닐, 농업용비닐, 부직포, 지주대, 포장지, 관수시설, 친환경농자재 등 |
구입희망 업 체 | 구분 | 업체명 | 품 목 | 금액(원) |
1 | | | |
2 | | | |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철원군수 귀하 |
※ 첨부 |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 □ 수당 지급동의서 |
□ (농촌지역 외 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
1. 신청인 확인 | 성명 | (인) |
①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
② 농어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 예( ), 아니요( ) |
③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어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 예( ), 아니요( ) |
④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 예( ), 아니요( ) |
⑤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 예( ), 아니요( ) |
⑥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2. 읍·면 확인 | 직급 | | 성명 | (인) |
①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
“부”일 경우 | 전출일 | 년 월 일 | 전입일 | 년 월 일 | 전출지역 | |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여( ), 부( ) |
③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
④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여부 : 여( ), 부( ) | * 해당부서에 내용 전달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지급제외 사유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 외) |
신청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고정자산 정보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어업면허,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정보 |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정보 일체(해당부서 제공한도 사용)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어업인, 경영주외 농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은 강원특별 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중 토지(임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1.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경영주 농업인, 그 외 세대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 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지방 농정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2.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3.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4.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활용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1)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재산·소득액·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 농어업인수당 연 70만원 지급 |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철원군수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철원군수 귀하 |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철원군 ○○읍·면-○○○호 |
경 영 체 :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신청서 연락처 기재 |
수령수단 | 선불카드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읍·면장 귀하 |
【농어업인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 | 철원군 ○○읍·면-○○○호 |
경 영 체 :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신청서 연락처 기재 |
수령수단 | 선불카드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읍·면장 (직인) |
[서식 5-1]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
신청인 (경영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 농지 소재지 | 공부상 재배면적 (㎡) | 품목 또는 축종 | 경작사실여부 |
경작여부 (○,×) | 휴경면적 (㎡) | 재배기간 (연도) |
읍ㆍ면ㆍ동 | 리ㆍ통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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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청인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
| 확인자 구분 | 마을명 | 성명 | 확인일 | 서명 | |
농지소재지 이(통)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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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농지소재지 거주자 | | | | | |
농지소재지 거주자 | | | | |
|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 소속 : | 성명 : | 확인일 . . . | | |
| 철원군수 귀하 | |
|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
[서식 5-2]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전체 기재) | 사업장 소재지 | 구분 * | 꿀벌종류 ** | 사육규모 *** (군) |
읍ㆍ면ㆍ동 | 도로명 (리) | 건물번호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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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형태에 따라 생산(사육장소), 가공(채밀장소), 보관(보관장소) 으로 구분 ** 토종 꿀벌, 서양종 꿀벌, 혼합 중 해당 사육 품종 기재 *** 신청 시점의 실제 사육규모 기재 |
상기 신청인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 마을명 | 성명 | 확인날짜 | 서명 |
농지소재지 이(통)장 | | | |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또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지부명 (시군명) | 성명 | 확인날짜 | 서명 |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시군 축산부서 담당) | | | | |
구분 | 성명 | 확인날짜 | 서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 | |
| 철원군수 귀하 | |
|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 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