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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민원허가과2026-10-01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허가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31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52호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6. 10. 1.(목) ~ 10. 16.(금) ▢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 지원규모 : 약 50가구 * 총 지원규모 450가구 중 3차 모집분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이자 상환액을 정산하여 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 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26. 10. 1. 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확인(’19. 6. 1. ~ ’26. 10. 1. 기간 내 혼인신고)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구 분 | 소득금액 확인 방법 | 비 고 |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근로) +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 | 연말정산 | 지급받은 총액(근로소득) + 소득금액(사업, 연금, 종교인) | |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 | | | | | - 소득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내 소재 대상 주택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2026. 10.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이 임차·전세 등 주택자금 용도로 명시된 대출에 한함 - 주택자금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 기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절차 | 1단계(10월) | | 2단계(11월) | | 3단계(11월) | | 4단계(12월) | 󰋯 사업 신청·접수 (강원혜택이지) | ⇨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 예정자 선정 (소득, 자녀 수 기준) | ⇨ | 󰋯 증빙자료 추가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증빙자료 2차 검토 (적합여부 최종검수 ) | ⇨ | 󰋯 지원 확정자 선정 󰋯 지원금 지급(12월 한)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신청 방법 |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https://easy.gwd.go.kr/dg)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자격 등 정보 입력 및 신청 사전 동의 - 증빙자료 * [붙임1] 자료 참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5. 6. 1. ~ ‘26. 5. 31.),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 대상 제외) ▢ 온라인 신청 주요 정보 입력 방법 󰊱 가족 및 주거 정보 ◦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기재 - 2019. 6. 1. ~ 2026. 10. 1. 기간 내 혼인신고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녀 수)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 수 기재 - 2007. 6. 1. ~ 2026. 10. 1. 기간 내 출생한 자녀 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2026. 10. 1. 기준, 가구원 중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 소득 정보 ◦ 부부 각각 ’24년 소득금액증명원의‘소득금액 등’의 합계 입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 단위까지 입력하며, 오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필요 󰊳 대출 정보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정보 입력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대출이자 상환액 등 ◦ 대출이자 상환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 상환액 산정기간 : ‘25. 6. 1. ~ ’26. 5. 31. 5.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 ▢ 최초(1차년도) 지급방안 ◦ (지급시기) ’26년 12월 한 * 별도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 통장 압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가구원’ 계좌 입금 ◦ (지급범위) ’25. 6. 1. ~ ’26. 5. 31. 기간 동안 상환한 이자 범위 내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에 따라 정산지원 | 〈 ‘26년 사업 정산 및 지급기간 〉 | | | | 공고일 | 2026년(1차년도) | 2027년(2차년도) | 정산기간 | 지급기간 | 정산기간 | 지급기간 | ‘26. 10. 1. | ‘25. 6. 1. ~ ’26. 5. 31. | ‘26. 12월 | ‘26. 6. 1. ~ ’27. 5. 31. | ‘27. 12월 | ◦ (증빙자료)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제출 ※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 ~ 지급 정산일(‘26. 5. 31.)까지의 이자 상환액 지원 ◦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신청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 대출금리가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연 2.5% ~ 3.0%) 이내일 경우 실제 금리 적용 - 가구별 연 최대 300만 원, 실제 상환한 이자금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초과할 경우 : 1억 원 한도 내 지원 ◦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연 2.5% ~ 3.0%) - 최초 신청 시 확인된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 최대 2년간 적용 소득구간 | 1구간 (5천만 원 이하) | 2구간 (5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지 원 율 | 최대 연 3.0% | 최대 연 2.5% | ▢ 2차년도 지급방안 *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제출시기) ’27. 7. 16. ~ 7. 30.(기간 중) ◦ (증빙자료) 거주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지원 요건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6. 6. 1. ~ ‘27. 5. 31.), ‘27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 (지급시기) 증빙자료 검토 후, ’27. 12월 한 지급 ▢ 대출이자 지원금 산출기준 소득구간 | 이자 지원율 | 신청자 대출 현황 | 상환이자 지원금 계산 방법(예시) | 보증금 대출잔액 | 대출금리 | 1구간 (5천만 원 이하) | 최대 연 3.0% | 1억 원 이하 | 연 3.0%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 지급 | 연 3.0% 초과 |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 1억 원 초과 | 연 3.0% 이하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연 3.0% 초과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 2구간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 최대 연 2.5% | 1억 원 이하 | 연 2.5%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 지급 | 연 2.5% 초과 |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2.5% 적용하여 지급 | 1억 원 초과 | 연 2.5% 이하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연 2.5% 초과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2.5% 적용하여 지급 | 6.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 환수(향후 지원 불가) 구 분 | 세부내용 | 처리방법 | 지원 중단 | 2차년도 증빙자료 미제출 | 2차년도 지원금 미지급 |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정산 지급 | 주택 소유(분양권 포함) |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사망 등) | 지원금 환수 |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 월까지 금액 환수 | 7.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붙임1]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 등 ​신청내용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대출시기에 따라 실제 지원기간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확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차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부.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1부. 3. 시군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붙임1 | | 제출 증빙자료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 공통 서류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에 증빙자료 첨부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2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3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4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 | 신청자 | 5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 | 홈택스, 정부24 | 6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 | 대출 금융기관 | 7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25. 6. 1. ~ ’26. 5. 31.) | ″ | 8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9 | 지 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 ″ | 신청자 | 10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11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 【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 서류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 기간, 대출용도, 대출이율 등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택자금 용도외 신용대출 등 제외)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금융기관 직인 필) 1부 - 기간(‘25. 6. 1. ~ ’26. 5. 31.),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 (확인서발급)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증 > 인쇄하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정보와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정보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붙임2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 ▢ 자격요건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신혼부부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2.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3.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가구원은 부부(본인, 배우자)와 자녀 입니다. | 4. 가구원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 부부 및 자녀 모두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에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5.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 6.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는 신청 불가 합니다. | 7.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되며, 태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8.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 하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9.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및 배우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0. 분양권 소유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분양권 소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1.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전입 신고가 가능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12. 대출상품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본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에 한하여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기타 대출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출 용도가 전월세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선정기준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3.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 수 배점의 합계로 결정 되며,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연소득 배점은 3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하까지 1 ~ 5점이며, 자녀 수 배점은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으로 나누어 0 ~ 5점입니다. ※ 자녀 수 배점을 받는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에 한하며, 2007. 6. 1. ~ 2026. 10. 1. 기간 내 출생자여야 합니다. | ▢ 변동사항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4.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를 이동해도 되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종 지급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도내 시군 간 전출입 시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 하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15. 대출 상환, 주택 구입,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상환하신 이자를 정산하여 지원 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차년도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6.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로부터 지급 정산일(2026. 5. 31.)까지의 상환 이자에 대하여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7. 지원 대상자 확정 이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내 전체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12월) 지원 대상자 규모에 맞는 시군별 예산 편성 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원금 지급시기는 금년 1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시군별 지급시기 별도 통보 | 18.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율이 다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연 3.0%, 5천만 원 초과 가구는 최대 연 2.5% 지원됩니다. | ▢ 기타사항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9.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 ‘ 강원혜택이지 ’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최초 신청 시 [붙임1] 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내용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 변동금리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대출이율을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 변동금리의 경우 이자 산정기간의 최종 월(2026. 5.)에 적용된 대출이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금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를 기준으로 이자 산정기간(2025. 6. 1. ~2026. 5. 31.) 동안 실제 상환한 이자액과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2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 하고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2. 대환 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대출이자 정산기간( ’ 25. 6. 1. ~ ’ 26. 5. 31.) 중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동일한 용도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한 대출의 용도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붙임3 | | 시군 담당자 연락처 | 시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시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춘천시 | 공동주택과 | 033-250-4199 | 영월군 | 지역개발실 | 033-370-2135 | 원주시 | 주택과 | 033-737-3472 | 평창군 | 도시과 | 033-330-2459 | 강릉시 | 주택과 | 033-640-5037 | 정선군 | 도시과 | 033-560-2491 | 동해시 | 건축과 | 033-530-2642 | 철원군 | 민원허가과 | 033-450-4345 | 태백시 | 건축과 | 033-550-2380 | 화천군 | 도시주택과 | 033-440-2671 | 속초시 | 건축과 | 033-639-2445 | 양구군 | 민원서비스과 | 033-480-2352 | 삼척시 | 건축과 | 033-570-3454 | 인제군 | 도시개발과 | 033-460-4563 | 홍천군 | 토지주택과 | 033-430-2197 | 고성군 | 허가민원과 | 033-680-3467 | 횡성군 | 허가민원과 | 033-340-2344 | 양양군 | 도시계획과 | 033-670-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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