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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AI인프라과2026-09-30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AI인프라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를 위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영업소재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소재지, 자택송부)결과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대상: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붙임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업체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2319_공시송달 공고문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hwpx [19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19호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업체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를 위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청문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결과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청문대상 업체 및 일정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소재지 | 청문사유(위반내역) | 예정처분 | 근거법령 | 청문일시 / 장 소 | 청문주재자 | 케이에스 아이㈜ (김경숙) | 11304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701호 (호계동) | ○ 등록기준 미달 - 자본금 확인서 효력상실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 | 26년10월28일(11: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4층 청문장) | 법률자문관 배인경 (예비:어정두,황일우) | 2. 처분청 및 준비사항 가.담당부서: AI인프라과 나.청문장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4층 다.담당자 전화번호: 031-8008-3985, (Fax: 031-8008-3869) 라.참 석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행정절차법 제12조 참조) 마.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기타 소명자료 ·대표이사 불참 시 대리 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불참 사유서,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미지참 시) 사용 인감, 사용 인감계 바.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참석 여부 통보 기한 : 청문일 전까지 3.청문 시 유의사항 가.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청문 사전 답변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인 | 성명(대표) : | 주소(자택)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 당사자 | 성명(회사명) : | 주소(회사)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법인인감) | 경기도지사 | 귀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라.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2.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의 나. 다. 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이유 : 나.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4.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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