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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치행정과2026-09-3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8:1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2331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건전하고 적극적인 비영리법인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

2026-2331_1.(공고문)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_최종.hwpx [7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2331호 - 경기도자원봉센터 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건전하고 적극적인 비영리법인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운영 대상 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비 고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 | 󰋻면적 729.3㎡ (사무실, 회의실, 서고, 휴게실, 창고, 상담실 등) | 임대 | ※ ’27. 8월 사무공간 이전 예정(인계동→경기도청 옛청사) 라. 민간위탁 사업비(안) : 금3,107,704,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 세부항목 | 계 | 총 액 | | 8 =SUM(BELOW)??%g,;;3,107,704 =SUM(BELOW) %g, 3,107,704 3,107,704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도비 지원사업) |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민간위탁수수료 포함 | 3,000,000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 원 (국 ․ 도비 지원사업)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전산, 재난, 교육) 인력 종사자 지원 인건비(3명) ※ 국비:도비 = 5:5 | 107,704 | ※ 위의 사업비는 경기도의회 의결 전 2027년 예산(안)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수탁기간 연도별 예산은 경기도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2.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전반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사무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신청자격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나.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활동이 가능하며,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마.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바. 공모 참가시 우리 도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동일 대표자 또는 동일 법인의 복수 신청 불가 4. 모집방법 : 공개모집 5.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자원봉사기본법」(2027.5.20. 개정 시행) 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다. 수탁기관은 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재위탁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이 불가함 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제한하며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승인된 예산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일 현재 기존 수탁기관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을 원칙으로 함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수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도와 협의하여 진행함 6.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1. 9.(월) / 40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9.(월) 18:00까지 / 6일간 ※ 18:00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주말·공휴일 접수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사용 ※ https://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마. 접수장소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031-8008-429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7층(자치행정과) 7.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8.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나. 심의절차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대면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기관 제안설명 프레젠테이션(PPT) 발표(15분이내), 질의응답(15분이내) - 신청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사업에 대해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선정 방법 1)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 운영계획’분야 합계점수(30점)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4)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진행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적격심사로 합산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5)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4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름 6)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 마. 결과 발표 : 선정된 수탁기관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9. 제안설명 및 심의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10. 기타사항 가.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은 관련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불가함 바. 선정 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관련법에 의거 선정무효,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아. 과업수행 중 여건이 변동되거나 기타 경기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야 함 자.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당사자에게 있음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민간․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경기도의 해석에 따름 11. 문의사항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담당자(☎031-8008-4292) 붙임 민간위탁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

2026-2331_2.(제안요청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안 요청서_최종.hwpx [2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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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 상하조합(ㄱㄱㄷ)_국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 민간위탁 제안요청 서 | 2026. 9. 경 기 도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위탁사무 2 4. 위탁조건 2 Ⅱ. 공모참가 안내 3 1. 선정방법 3 2. 신청자격 3 3.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4 4. 참가신청 서류 4 5. 제안 유의사항 5 Ⅲ. 제안서 평가 6 1. 평가방법 6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6 3. 제안자 발표 방식 6 4.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7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8 1. 제안서 포함 내용 8 2. 제안서의 효력 8 3. 제안서 작성방법 8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9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표 11 [붙임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내용 13 [붙임3]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14 [붙임4]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사업제안 방향 43 [붙임5] 기타 유의사항 및 과업수행 원칙 46 Ⅰ | | 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가. 경기도내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나.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 업무 전반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 기능 수행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운영 대상 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비 고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 | 󰋻면적 729.3㎡ (사무실, 회의실, 서고, 휴게실, 창고, 상담실 등) | 임 대 | ※ ’27. 8월 사무공간 이전 예정(인계동→경기도청 옛청사) 라. 민간위탁 사업비(안) : 금3,107,704,000원 (단위: 천원) 구 분 | 세부항목 | 계 | 총 액 | | 8 =SUM(BELOW)??%g,;;3,107,704 =SUM(BELOW) %g, 3,107,704 3,107,704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도비 지원사업) |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민간위탁수수료 포함 | 3,000,000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 원 (국 ․ 도비 지원사업)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전산, 재난, 교육) 인건비(3명) ※ 국비:도비 = 5:5 | 107,704 | ※ 위의 사업비는 道 의회 의결 전 2027년 예산(안)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수탁기간 연도별 예산은 경기도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7p. (참고1) 참조 3. 위탁사무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전반 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 지원 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협력․지원 라. 도내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협력 체계구축 마.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및 양성 바.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아. 자원봉사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소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자. 그 밖에 도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4.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위수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자원봉사기본법」(2027.5.20. 개정 시행) 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다. 수탁기관은 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재위탁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이 불가함 라. 위탁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하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위탁금을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이 충당할 수 있음. 수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 마.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자와 같이 반납하여야 함 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시설물과 수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함 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제한하며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승인된 예산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일 현재 기존 수탁기관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을 원칙으로 함 파.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수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도와 협의하여 진행함 Ⅱ | | 공모참가 안내 | 1.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2. 신청자격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나.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활동이 가능하며,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마.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바. 공모 참가시 우리 도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동일 대표자 또는 동일 법인의 복수 신청 불가 3.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6. 9. 30.(수) ~ 11. 9.(월) / 40일 나. 공고방법 : 경기도* 누리집 및 나라장터시스템 * https://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다. 접수기간 : ’26. 11. 2.(월) ~ 11. 9.(월) 18:00까지 / 6일간 ※ 18:00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주말·공휴일 접수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접수장소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문의 : 031-8008-429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7층(자치행정과) 4. 참가신청 서류 【공모참가 신청서류 및 정량평가서류】(원본1부, 사본1부 - 자치행정과로 제출) * 서류 제출자는 신분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할 것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서식1), 수탁신청서(서식2) 및 첨부자료 각 1부. 나. 위임장 및 제안서 제출증(서식3, 4) 1부. 다. 법인 소개서(서식5) 1부. 라. 최근 3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서식6) 1부. 마. 법인의 재산 및 재정부담계획서(서식7) 1부. 바. 법인재정부담 약정서(서식8) 1부. 사. 수탁기관의 고용안정 및 우선고용계획(서식9) 1부. 아. 서약서(서식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11) 각 1부 자. 사용인감계(서식12)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3) 1부. 카.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서식14) 1부. 타. 보안서약서(대표자, 직원용)(서식15, 16) 각 1부. 파. 안전보건관리 확약서(서식17) 1부. 하. 기타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각 1부. ※ 법인 : 정관 제출 * 각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정성평가서류】 (총 13부 : 원본1, 사본12 - 자치행정과로 제출) 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18) 1부. 나. 사업제안서 (서식19) 1부. 다. 경기도 위탁사무관련 지도점검․감독․성과평가 결과(서식20) 1부. 라. 제안서 발표자료(PPT)(서식21) 1부., 저장된 USB 1개 별도 제출(PPT, PDF파일) ※ 공모마감 시까지 제출한 자료(USB포함)에 의해서만 제안서 발표를 시행함 ※ 정성평가 자료와 발표 자료의 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상호, 법인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 | 5. 제안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의 등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자는 제안서 및 공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Ⅲ | | 제안서 평가 | 1. 평가방법 가. 평가는 응모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함 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자의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사업내용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및 판단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함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별 평가 결과 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여 최종 결과 값으로 산정(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심의위원 명단과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협상 대상 업체에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붙임1) - 정량평가(수탁기관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근로조건 보호 등) ※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담당부서 평가 - 정성평가(사업추진 이해도, 사업 운영계획, 협력체계 구축, 조직․인력 관리 및 근로조건 보호, 안전관리능력, 예산운용계획 등)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나. 종합평가점수(100점)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붙임1) 3. 제안자 발표 방식 가. 제안내용 발표는 운영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관계자(평가 장소 참석자) 답변 가능함 - 제안서 평가장에는 발표자 등(관계자 포함) 3인 참석 가능 - 제안자별 발표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제안자 설명 후 심의위원 질의 및 제안자 답변식(15분 이내)으로 진행(제안자별 제안·질의응답시간 총 30분 이내) ※ 응모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및 질의․답변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발표(설명)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 사업의 과업 참여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신분증, 명함 등 지참 요망 ※발표(제안 설명) 미참석 시 위탁 사업 포기로 간주함 4.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 운영계획’ 분야 합계 점수(30점)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마.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사로 합산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바.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마목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 사.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결과발표 : 선정된 수탁기관은 개별 통지 및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공고 자. 인계인수 - 수탁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 현 수탁사업자와 인계․인수를 마쳐 자원봉사센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차. 유의사항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Ⅳ |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제안서 포함 내용 가. 󰡒위탁사무“ 및 ”위탁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서 각 부분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경기도가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방법 【정량평가】 가. 매 수 : 제한 없음 나. 규 격 : 본문 A4(210×297mm), 백상지 다. 형 식 : 세로 좌철(제본), 단면인쇄 라. 표 지 : 별첨 양식의 표지를 사용 마. 제출수량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평가】 가. 매 수 : 단면 100페이지 이내 (쪽번호 반드시 기재) 나. 규 격 : 본문 A4(210×297mm), 백상지 (단, 도면첨부 등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사용 가능) 다. 형 식 : 세로 좌철(제본), 단면인쇄 ※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는 가로 상철(제본), 단면인쇄 라. 표 지 : 별첨 양식의 표지를 사용 마. 제출수량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13부 - 원본 1부, 사본 12부 1) 원본 1부는 제안자명을 기재하며, 사본 12부는 제안자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2)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총 13부, 발표자료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제출 ※ USB : 제안서 평가시 프레젠테이션 발표용으로 PPT와 pdf파일 모두 수록,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pdf파일로 진행됨 ※ 사업제안서 및 모든 제안자료 포함 제출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 표지 등에는 제안자 및 기관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포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다.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고, 쪽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삽입함 라.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계약체결 이후라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주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경기도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양식을 첨부하고 “제안내용 없음, 해당(실적) 없음” 등으로 표기함 아.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함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카.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비고 | 합 계 | | | 100 | | 정량 평가 (20) | 사업수행능력 (15) |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 | ◦자원봉사 활동 실적 | 4 | 사업부서 평가 | ◦법인의 재산 현황 및 법인 재정부담 능력 | 11 | 근로조건보호(5) | 고용안정 | ◦기존 수탁기관 근로자 우선고용 계획 및 인원 | 5 | 정성 평가 (80) | 사업추진 이해도 (15) | 목적과 취지 | ◦광역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취지 ․ 목적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운영에 대한 추진의지 및 전문 성 | 5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 회 위원 평가 | 발전전략 |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전 제시 ◦ 위탁기간 중 창출가능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등 | 10 | 사업수행계획 (65) | 사업운영 계획 | ◦기획 ․ 구성의 우수성, 창의성, 중장기 사업 계획 등 ◦사업 계획의 적합성(경기도 정책 방향과 적합성) 및 차별성 | 15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의 적절성 | 15 |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사업 활동 및 활용 방안 ◦지역사회 협력의 효과성 등 | 15 | 조직 ․ 인력 관리 및 근로조건보호 | ◦조직 운영 및 인력 배치 ․ 관리․교육․ 평가 의 적정 성 ◦노무관리 계획 및 근로조건보호 등 | 10 | 안전관리 능력 | ◦사업 참여 인원 안전사고, 질병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교육 등 관리 방 안 | 5 | 예산운용 계획 |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지출 및 정산계획) | 5 | | ○ 정량적 평가 세부배점표(20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비고 | 법인의 자원봉사 수행 역량 | 자원봉사 활동 횟수 | 5회이상(4점) | 4 | | 3~4회(3점) | 1~2회(1점) | 실적 없음(0점) |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 | 법인의 재산 현황 | 3억이상(3점) | 3 | | 1억~3억미만(2점) | 1억미만(1점) | 수탁기간 동안 법인 재정부담 계획 | 3억원 이상(8점) | 8 | | 2.5억~3억원 미만(6점) | 1억~2.5억원 미만(4점) | 5천만원~1억원 미만(2점) | 5천만원 미만(1점) | 재정부담 계획없음(0원)(0점) | 근로자보호조건 이행 | 기존 수탁기관 근로자 우선고용 인원 | 20명 이상(5점) | 5 | | 15~20명 미만(4점) | 10~15명 미만(3점) | 1~10명 미만(2점) | 미제출(0점) | 합 계 | 20 | | 붙임 2 |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내용 | 항 목 | 작 성 내 용 | Ⅰ. 제안개요 | -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개요, 기본전략, 제안사의 특징ㆍ장점 등을 제시 | 󰊱 사업 목적 및 배경 | -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열의, 성과 목표 등 | 󰊲 추진방향 및 핵심전략 | - 센터 운영 방향 및 비전 등 제시 | 󰊳 기대효과 | - 센터 운영 및 비전에 따른 기대효과 | Ⅱ.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 -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방안 - 사후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등 | Ⅲ. 사업추진 및 계획 | ※ (붙임4) 43페이지 참고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3년간) | -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전 󰋻중장기 운용 목표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사업운영 추진의지 및 전문성 󰋻직원 채용 및 운영관리계획, 역량강화 등 | 󰊲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3년간) | -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3개년) 󰋻경기도형 모델 구축 및 자원봉사 지역사회 협력 방안 -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확산 | 󰊳 지역사회 협력 계획 | - 도비 지원금 및 후원, 기부연계 등 예산·회계처리 방안 󰋻기관 ․ 기업 ․ 민간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 등 | Ⅳ. 조직․인력 및 근로조건 보호 | -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인력 배치(확보방안)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계획 등 | Ⅴ. 안전 ․ 보건 관리 계획 |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실행수준 및 운영관리 - 안전보건 재해 발생 수준 | Ⅵ. 예산 운용계획 | -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에 대한 예산운용 계획 적정성 | Ⅶ. 기타 | -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자원봉사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진흥 관련 필요한 사항 또는 제 안사항 등을 제시 | 붙임 3 | |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 구분 | 제출항목 | 서식 번호 | 제출부수 | 참가신청서류 (정량적 평가용)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1 | 원본 1부 + 사본 1부 | 수탁 신청서 | 2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정 서식 활용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 위임장 | 3 | 제안서 제출증 | 4 | 법인 소개서 | 5 | 최근 3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실적 | 6 | 법인의 재산 및 재정부담계획서 | 7 |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8 | 수탁기관의 고용안정 및 우선고용 계획 | 9 | 서약서 | 10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1 | 사용인감계 | 1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13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14 | 보안서약서(대표자) | 15 | 보안서약서(직원용) | 16 |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 17 | 정성적 평가 서류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18 | 원본 1부 + 사본 12부 | 사업제안서(목차) | 19 | 경기도 위탁사무관련 지도점검 ․ 감사 ․ 성과평가 결 과 | 20 | 사업제안서 발표 자료(PPT) | 21 | ※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USB 1개 별도 제출 ※ 모든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으로 날인 [서식 제1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원본 또는 사본 기입 | 관 리 번 호 | 1 2 | 접수번호 |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 민간위탁 정량평가 제안서 | 2026.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함 (사본 1부는 기관명 미기재 제출) ※ 접수번호 란은 공란으로 둠 [서식 제2호] 수탁 신청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 | 법인‧기관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기구(직 제) | ※ 본부, 과, 팀 등 단위조직의 수를 기재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법인설립허가증(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정관 〔신청인〕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서식 제3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사업 입찰 참가 신청에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제안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지참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4호]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확인 | | 제안서 제출증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공모 심사에 참여하고자 신청서 및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참가신청 (정량적 평가) 서류 2부 (원본 1부 + 사본 1부) 2. 정성적 평가 서류 13부 (사업계획서(원본) + 사업계획서 사본 12부), 발표용 PPT 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기관 | 기 관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전화번호 | | (인) | (인) | | 2026.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인) --------------- 절취선 -------------- (인)-------------------------- 접수번호 | | 접수확인 | | 제안서 접수증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공모 심사를 위한 일체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 기 관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전화번호 | | (인) | (인) | | ※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1월 중(일자/시간/장소 확정 후 별도 통지) ※ 제안서 제출기관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 ※ 접수번호, 접수확인 란은 공란으로 제출 [서식 제5호] 법인 소개서 법인 소개서 1. 현 황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표자 | 주소 | | 성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생년 월일 | | 전화 번호 | | 홈페이지 | | 회원수 | | 자산현황 (2025년도 결산 기준) | 세입 | 천원 | 부채 | 천원 | 세출 | 천원 | 설립목적 | ○ ○ | 주요사업 | ○ ○ | 연 혁 | (작성예시) ○ ‘91. 11. 08. ○○○ 창립 ○ ‘98. 06. 15. ○○○○ 설립 허가 ※ 필요시 별지 작성 |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공고일기준 최근1개월 이내),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조직도 및 인력구성 가. 법인 조직도 | | | | | | | | | | | | (작성예시) |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ㅇ분과 | | ㅇㅇ분과 | | ㅇㅇ분과 | | ㅇㅇ분과 | | | | | | | | | | | | 나. 인력구성 및 현황 | 구 분 | 인원(명) | 역할 | 비고 | 회장 | | | | 부회장 | | | | 이 사 | | | | 사무국장 | | | | 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이력서 첨부 [ 작성요령 ] ○ 조직표는 자유롭게 구성하여 작성 [서식 제6호] 최근 3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실적 최근 3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실적 연번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재원) | 참여인원 | 계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네트워크)구축하여 활동한 실적 기재 ※ 증빙자료는 사업(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자율 형식, 건별로 제출) 위 사업수행 실적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ㅇㅇ 법인명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7호] 법인의 재산 및 재정부담계획서 법인의 재산 및 재정부담계획서 | 1. 법인의 재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 | 자 산 | 부채(B) | 비 고 | 계(A=a+b)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 증빙자료 포함 제출 2. 최근 3년간(2024~2026년) 법인 연간 수입액 (단위 : 천원) 연도별 | 수입내역 | 금 액 | 내 용 | 비 고 | | 계 | | | | | 재 산 수 입 | | |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관리, 생산 등 | 기부 ․ 후원금 | | | | 기 타 | | | | ※ 연도별로 작성(비고란에 수입 출처를 기재) 3. 전입금 확보 및 재정부담계획 ※ 계획없을시 해당없음을 기재 연도 | 자체부담 확보내역 (천원) | 비고 | 계 | 법인전입금 | 기타수입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서식 제8호]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민간위탁금 외에 사업비(인건비 포함) 보충 및 시설장비․비품 구입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을 연도별로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센터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기 법인은 재정부담액 외에도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 부 담 액 | 부 담 방 법 | 비 고 | 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증빙자료 : 법인 부담 계획시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첨부 제출 [서식 제9호] 수탁기관의 고용안정 및 우선고용 계획 수탁기관의 고용안정 및 우선고용 계획 1. 기본방향 ※ 47페이지 (조직안) 참고 ○ ○ 2. 우선고용 총괄표(예시) 구분 | 필요인원 | 우선고용인원 | 신규/법인인원 | 비고 | 합 계 | | | | | 센터장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 3. 직무별 우선고용 계획(예시) 팀명 | 주요직무 | 필요인원 | 우선대상직무 | 선발기준 | | | | | | | | | | | | | | | | | | | | | 4. 대상자 선정 절차(예시) 단계 | 주요내용 | 추진시기 | 비고 |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 | | | 4단계 | | | | ※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서식 제10호] 서약서 서 약 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경기도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참여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1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기관명 : ☐ 대표자 : 위 기관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입찰자격의 유지 및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 는(은) 경기도와 거래함에 있어, 신청등록,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붙 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경기도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기도가 수행하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에 따 른 제안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 (계좌번호 포함),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전자우편, 전화번호, 연령, 학력, 경력 등 - 제안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탁기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서식 제14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한 임금(경기도생활임금수준 이상), 퇴직급여 및 법정 사업주 부담금은 관계 법령, 계약 및 수탁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납부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15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 본인은 소속기관( )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 무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보안사항과 제반 보안대책을 어김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작성, 인지된 모든 내용과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과업수행원에게도 주지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 제공되는 각종 자료들도 반드시 반납할 뿐만 아니라 본 과업과 관련 제반의 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하고, 만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보안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과 배상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제16호] 보안서약서(직원용) 보안서약서 (직원용) | ○ 주 소 : ○ 상 호 (소 속 ) : ○ 직 위 (급 ) : ○ 성 명 : 본인은 소속기관( )에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의 민 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보안사항과 제 반 보안대책 을 어김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각종 자료 및 프로그램 관련 사항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 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하 며,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 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아니하는 등 위 사항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아울러, 위 서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제재나 책 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성명 : 󰄫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제17호]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 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 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제18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 관 리 번 호 | 1 13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 민간위탁 정성평가 제안서 | 2026.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함 (사본 12부는 기관명 미기재 제출) ※ 접수번호 란은 공란으로 둠 [서식 제19호] 사업 제안서(목차) ◈ 목 차 ◈ Ⅰ. 제안 개요 00 Ⅱ.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00 Ⅲ. 사업 추진 및 계획 00 Ⅳ. 조직 ․ 인력 및 근로조건 보호 00 Ⅴ. 안전 ․ 보건관리 계획 00 Ⅵ. 예산운용 계획 00 Ⅶ. OOOOOOO 00 Ⅷ. OOOOOOO 00 Ⅸ. OOOOOOO 00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요약서 사각형입니다. 기관명 | | 사업책임자 | 성명 | | 소속 및 직위 | | 사 업 비 | 총 계 | 국비 | 도비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사업수행인력 | 총 00명(전담인력 : 00명, 단시간근로자 00명) | 총 사업기간 | | 사업내용 요약 | 사업개요 | - 사업 추진 필요성, 추진방향 등 | 추진계획 | -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일정 제시 등 | 성과관리 | -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독창적인 자체지표 제시 및 달성계획 등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제안서 ○ 작성 대상기간 : ’27. 1. 1. ~ ’29. 12. 31. ※ [붙임4] 센터 사업운영 방향 참고 ○ 서식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작성 가능하며, 추가항목 또는 보충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작 성 (추가 항목 포함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특 히,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부분을 제안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작 성 ○ 모든 항목은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함 | Ⅰ. 제안 개요 □ 사업 목적 및 배경 ※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목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향후 발전계획, 실현 가능한 성과목표 등 중장기 비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방향 및 핵심전략 ○ ※ 발전 전략 및 운영 비전 등 제시 □ 기대효과 ○ Ⅱ.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1.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방안 ○ 성과지표 설정-지표산출식, 측정방법 포함 ○ 성과지표 달성계획 – 예시: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차년도 사업 반영 등 지표명 | 지표 세부 내용 | 목표값 | | | | | | | | | |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설정 - 2. 사후관리 ○ 3. 사업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 Ⅲ. 사업추진 및 계획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2027년 ~ 2029년] 1)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전 ○ 도식화하여 작성 2) 중장기 운영 목표 ○ 창출가능한 성과목표 등 중장기 발전 전략 등 ○ 3) 직원 채용 및 인력 관리계획 ※ 총괄적 내용 작성 (세부내용은 Ⅳ. 조직.인력운용계획에 작성) ○ 기존 인력대비 인원 감축 또는 충원해야 할 경우 운영관리 계획 ○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체계 4) 예산운용 계획 ※ 총괄적 내용 작성(세부내용은 Ⅵ. 예산운용계획에 작성) ○ 위탁운영비용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 예산집행의 효율성 ○ 지역 연계 협력 방안 등 2.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2027년 ~ 2029년] ※ 붙임4. 사업제안 방향을 참고하여 연도별 계획을 작성 1) 사업목적 및 필요성(사업운영에 대한 추진의지 및 전문성) ○ 사업 목적 ○ 사업의 필요성 2) 지역 특성화 사업 ○ ○ 3)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 ○ 경기도형 모델 구축 등 ○ 사업명 - 개 요 : - 사업기간 : - 필 요 성 : - 방 법 : - 주요 내용 : - 세부내용을 기재 4)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다양한 프로그램 및 변화하는 패러다임 반영 등 ○ 5)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홍보 방안 ○ ○ 3. 지역사회 협력 계획 1) 지역사회 협력방안(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 ○ 2) 자원봉사 활동처 및 후원연계 관리 방안 ○ ○ 3) 기업연계 활동 및 활용방안 ○ ○ 4.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용계획 1)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구성 및 관리방안 ○ ○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 및 활용방안 ○ ○ ※ 정성평가 ‘사업운영계획 및 협력체계구축’ 심사항목 해당으로 추가적인 내용 서식제한없이 적의 기재,필요시 항목 순서 추가작성 가능 | Ⅳ. 조직․인력 및 근로 조건 보호 1. 조직도 및 업무분장 (※ 참고 1. 조직 및 인력 운영(안) 참조하여 작성) | | | | 센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팀 명칭 | | 팀 명칭 | | | 팀 명칭 | | 팀 명칭 | <팀의 주요기능 및 업무> ․ ․ ․ ․ | | <팀의 주요기능 및 업무> ․ ․ ․ ․ | | | <팀의 주요기능 및 업무> ․ ․ ․ ․ | | <팀의 주요기능 및 업무> ․ ․ ․ ․ | ※ 변경하고자 하는 조직 체제 및 구조로 인력 배치 등 제안자율 작성 2. 인력 내역 ○ 표로 작성 가능, 형식 상관없음 3. 인력 채용 및 관리방안 ○ 4. 근로조건 보호 계획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 근로관계법령 준수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계획 등 ※ 정성평가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심사항목 해당으로 추가적인 내 용 서식 제한없이 적의 기재, 필요시 항목 순서 추가작성 가 능 | Ⅴ. 안전․보건관리 계획 (※ 참고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참조하여 기관에 맞게 작성) □ ○ - - □ ○ - - ※ (평가항목)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탁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보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함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 ○ 위탁(파견, 공급․판매업체 포함)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리 고, 안전 보건 관련 정보 및 장소 제공(휴게시설 등), 공식절차(작업전 안전미 팅, 제안)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 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하고 개선 ○ 위탁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고,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운영 | ※ 정성평가 ‘안전관리능력’ 심사항목 해당으로 추가적인 내 용 서식 제한없이 적의 기재, 필요시 항목 순서 추가작성 가능 | Ⅵ. 예산 운용계획 (※ 참고 3. 예산운용 계획서 참조 작성) □ ○ - - □ ○ - <표 서식 추가> ※ 정성평가 ‘예산운용계획’ 심사항목 해당으로 추가적인 내 용 서식 제한없이 적의 기재, 필요시 항목 순서 추가작성 가능 | 붙임 4 |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사업제안 방향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위‧수탁 사무(사업)의 추진방향을 작성한 자료이며, 공모 참여기관에서는 정성평가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제안서(사업추진 및 계획 등)’ 작성시 아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방향에 적합한 사업인 경우 다양한 사업 적극 제안 | 1. 개 요 가. (범 위)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전반 나. (성 격) ′27~′29년 센터가 수행할 사업의 방향과 운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서 작성의 기준이 되며, 사업명‧세부운영 방식은 취지 범위 내에서 달리 제안할 수 있고, 최종 내용은 협약으로 확정 2. 추진방향 가. 운영원칙(모든 사업 공통 적용 기준) ○ (광역 고유기능 집중) 정책개발, 지역간 연계, 모델 개발·확산 등 광역 차원의 종합·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 - 예산지원 공모사업, 행사성 사업, 시군과 유사·중복되는 기능(사업)은 지양 ○ (지역 연계·협력) 단순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ESG)·대학·기관·단체 등 지역 주체의 자원과 장점을 연결하여 주민·단체·자원봉사자가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협력체계 구축 ○ (선도모델 개발→ 확산) 광역센터가 최소 예산으로 선도모델을 직접 기획·실행하고, 성과를 검증한 뒤 표준화하여 시군으로 확산 ○ (저비용·고효율, 재원 다변화) 직접적 재정지원 대신 네트워킹·정보제공·컨설팅·협업 플랫폼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기부·자부담·기관연계 등 외부 재원‧자원 활용 나. 운영전환 비교 구 분 | 종 전 | 개 선 | 활동영역 | 복지시설 등 정형화된 활동처 중심 | 행정이 닿기 어려운 생활영역 발굴 확대 (자원봉사 영역의 연계 확대) | 참여구조 | 지정된 시간·장소, 집단 동원형 | 마이크로·전문재능·디지털 등 일상 속 상시 참여 | 광역기능 | 개별사업과 예산 배분형 공모사업 혼재 | 정책·연구·자원연계 기반 프로그램 개발·표준화·확산 | 재원성격 |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비 | 시민 참여를 촉발하고 연결하는 촉매 재원 | 성과기준 | 참여 인원, 봉사시간 | 지역사회 변화와 문제 해결 정도 | 협력방식 | 센터와 단체 간 단선적 연계 | 행정·기업·대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지원체계 | 3. 주요사업 내용 가. 기본 필수사업(반드시 포함하고 개선된 운영방안 제시) ○ 통상업무:인사·노무·예산·회계 등 기관운영 지원, 1365포털 운영·지원 등 ○ 정책개발·연구 및 아카이브: 사업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정책개발‧평가‧표준화‧확산(직접 수행), 자원봉사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 등 ○ 재난대응체계: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및 쉼터버스 운영 지원 등 ○ 역량강화:온라인 학습플랫폼 운영, 관리자 교육·양성(개정법의 관리자 양성 규정 대응) 등 나. 중점사업Ⅰ: 지역문제 해결 자원봉사 모델 개발·확산 ○ 협력형 지역문제 해결 자원봉사 모델: 지역의 기업·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주민·단체 자원봉사자가 이를 활용해 현장에서 지역문제 해결 - (제안기준) 해결할 지역 과제와 선정 근거 / 협력 주체와 연계 자원 / 성과 검증 기준 등 ○ 경기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보급형 모델 개발·확산: 도농복합도시, 외국인 거주지역, 생활여건의 지역적 편차, 인구계층의 다양성 등 경기도 특성을 고려, 경기도에 필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확산 - (제안기준) 프로그램 필요성 / 대상 지역 유형 / 보급 패키지(운영매뉴얼·교육과정·서식) / 지역자원 연계 등 시군 적용 방식 / 성과 검증 기준 등 다. 중점사업Ⅱ : 참여 기반 및 자원 확대 ○ 참여방식 다양화:디지털 활동 활성화 등 참여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이 손쉽게 참여하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 (제안기준) 다양한 참여유형(방식)과 진입경로 / 첫 참여→ 재참여로 이어지는 유지 방안 / 시군과의 역할 분담 등 ○ 재능봉사자 발굴·연계:고령화·돌봄·고립 등 다변화된 봉사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봉사자 등 봉사자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연계 - (제안기준) 재능 활동 분야와 인력풀 구성 / 지역연계를 통한 수요처 매칭 절차 등 ○ 기부금품 모집·관리:다양한 주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봉사활동의 범위·규모·내용 등을 다양화 ※ 기부금품 모집‧운영‧관리 필요 - (제안기준)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계획 / 별도 관리·공개 등 투명성 장치 / 확보 목표‧방식 및 연계‧활용 계획 등 ※ 중점사업Ⅰ,Ⅱ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취지를 유지하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안사의 자율 제안 가능 | 라. 자율 제안 사업 : 응모기관은 아래 준수 사항에 따라 상기 가~다 외의 사업 추가 제안 가능 ○ 운영원칙에 부합 ○ 광역성․보충성․효율성․효과성 등 기준에 따라 단순 공모식 예산 배분형 사업, 행사성 사업, 시군에서 해야할 사업이거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등은 지양 ○ 목표·성과지표·소요 예산․외부재원 계획 수립 4. 성과관리 :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조정과 추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성과관리․환류체계 제시 【목표 기대효과】 ‣ (광역 역할 정립) 시․군 중복을 피하고 광역 센터 본연의 기능 강화 ‣ (재정 효율화) 많은 예산 투입 없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자원봉사 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ESG 협력형 사업 발굴‧확산 등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 (사각 지대 해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문제를 자원봉사로 보완 ‣ (순수 봉사 문화 확산) 대가성 지원을 지양하고 자발적․순수 자원봉사 생태계 재건 | 붙임 5 | | 기타 유의사항 및 과업수행 원칙 | 1. ‘붙임4’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사업제안 방향’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 함 2. 수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일정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함 3.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수익을 반납하여야 함 4.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함 5. “수탁자”는 승인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위탁사무 및 대외적인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명의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직원 채용, 재산의 취득․처분, 세무․회계 처리 등 법률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는 수탁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여야 함 6. “수탁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편람 및 별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경기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7.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8. “수탁자”는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9.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정함 참고 1 | | 조직 및 인력 운영(안) 참고 | □ 조직 구성 운영(안) ※ 기본제안(안)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변경 작성 가. 조 직(안) : 22명 *코디네이터 3명 별도 | | 센 터 장 (1) | | | | | | | | (4 개팀) | | | 팀명 | | A 팀 | B 팀 | C 팀 | D 팀 | 정원 | | 4 | 5 | 6 | 6 | | (+전산 코디 1명) | (+교육 코디 1명) | - | (+ 재난 코디 1명) | 기능 | | 기관 ․ 운영 지원 | 전략사업개발 성과관리 | 사업운영 ․ 관리 ․ 환류 | 지역연계 ․ 협력지원 | ※ 조직 및 인력 운영은 참고용으로 제안사에서 기능․업무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작성 제안(팀명 포함) 나. ’27년 예산(안) 구 분 | 금액(천원) | 비 중 | 비 고 | 합 계 | 3,000,000 | 100% | ※ 항목 간 조정은 사전 위탁자 승인 절차 준수 | 인건비 | 1,590,000 | 53.0% | - 기본급 및 각종수당(22명×12개월) - 코 디 네이터(3명) 관련 급여 부담금(일부 포함) - 퇴직연금 및 4대보험 등 법정충당금 등 ※ 개인별 연봉 및 임금은 수탁기관 규 정에 따라 정하되, 승인된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관리 | 기관운영비 | 593,000 | 19.8% | 임차료·공과금·여비·업무추진비, 사무공간 이전비 (2억 ) 포함 등 ※ 위탁수수료(2%이내) 포함 | 사업비 | 817,000 | 27.2% | 공모 ․ 예산 배분형 無, 단독 행사성 경비 최소화 등 | | | | | (별도)코디네이터 인건비 | 107,704 | - | 국비 50%·지방비 50% | ※ 위 예산은 도의회 의결 前 예산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기간 연도별 예산은 경기도 예산편성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1 | 사업장 개요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소재지(연락처) | | 직 원 수 | 총 0명(상시근로자 0명) |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무 | 직원 수(전담) | 0명 | 안전보건담당자(대표) | 해당없음 | 연락처 | 031-000-0000 |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사고 | 0/0 | 0/0 | 0/0 | 질병 | 0/0 | 0/0 | 0/0 | 2 | 안전보건관리체계 |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구 분 | 주요 추진내용 | 목표 | 비 고 | 직원 교육 이수 | 정기 안전보건교육 | 3시간/분기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16시간/연간 | |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 8시간/연간 | |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OO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OO) 대표자 성명 (서명) |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연락망 등 연번 | 부서 | 공정 | 설비, 장치명 | 유해,위험물질(주1) | 재해유형 (주2) | 원인 (주3) | 비상 상황 (주4) | 중요도 (주5) | 피해 가능 범위 | 교육, 훈련 주기 | 1 | | | | | | | | | | |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3 | 안전보건활동계획 | 안전보건활동 목표/추진계획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분기) | 성과지표 | 담당 부서 | 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 /부진사유 | 1 | 2 | 3 | 4 | | 계획 | | | | | | | | | | 실적 | | | | | | 계획 | | | | | | | | | | 실적 | | | | | | 계획 | | | | | | | | | | 실적 | | | | |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확인 구 분 | 주요 추진내용 | 목표 | 비 고 | 안전 보건 점검 | 안전보건 합동점검 | 1회(연 1회) | |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 매일 | |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 수시 | | □ 안전보건교육 NO | 교육과정 | 일 정 | 대상 (명) | 방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정기교육 | | | ○ | | | ○ | | | ○ | | | ○ | 3명 | | 2 | 채용 시 교육 | | | | | | | | | | | | | 발생시 | 3 | 비상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3명 | | 4 | 내용변경 교육 | | | | | | | | | | | | | 발생시 | 참고 3 | | 예산운용 계획서 (2027년 기준) | □ 민간위탁금 예산(2027년) ○ 사 업 명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 예산액(안) : 금3,000,000천원 □ 예산 산출내역(2027년) ※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작성 (단위:천원) 예산구분 | 세부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총 계 | | | 인건비 (00%) | 소 계 | | | 기본급 | | | 수 당 | | | 법정충당금 | - 퇴직연금 및 4대 보험 부담금 | | 운영비 (00%) | 소 계 | | | 사무관리비 | ※ 운영비 구체적 내역 작성 - 사무용품 구입비, 퇴직연금운영수수료, 장비유지 및 수선비 상장내지 및 케이스 등 |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전 화, 인터넷, 차량보험(관용차), 관용차자동차세 등 | | 시간외급식비 | - 초과근무매식비(1식 9,000원) | | 임대료 | ※ (필수반영) 현)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 - 월14,000천원×8월 - 관용차량 임차료 | 112,000 | 국내여비 | - 직원 출장 여비 | | 이전비 | ※ (필수반영) 27.8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 용 | 200,000 | 기타필요비용항목 | | | 위탁수수료 | ※ 위탁사업비의 2% 이내 | 50,000 | 사업비 (00%) | 소 계 | | | 재난재해 | ※ 쉼터버스 운영 사업 필수(전담인력 필수) | | 000사업 | ※ 비예산 사업 내역도 작성 | 비예산 | 000사업 | | | 000사업 | | | 000사업 | | | 000사업 | | | 000사업 | | | 000사업 | | | 000사업 | | | 000사업 | | | ※ 산출내역은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00천원x2명x3회 = 600천원(순서대로 기재) [서식 제20호] 경기도 위탁사무관련 지도점검․감사․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관련 지도점검·감사·성과평가 결과(최근 5년간) 사업 연도 | 사업명 | 사업예산 (백만원) | 평가구분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 점검일시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제출(평가 참고자료 활용) [서식 제21호] 사업제안서 발표 자료(PPT)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 발 표 용 PPT 출 력 물) * PPT 발표 자료는 USB 제출 시 함께 파일 형태로 제출 * PPT 내용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 “사업의 이해도, 조직 및 인력 운영,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 사업 평가 및 환류계획, 성과확산 방안,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발표용 PPT 출력물 은 한 면에 슬라이드 “ 1쪽씩 ” 횡 으로 인쇄(발표는 pdf 파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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