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암2 및 심곡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252_고시문(경기도 고시 제2026-252호).hwpx [42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52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포천시 장암2지구 및 심곡지구
2. 변경내용
사업지구명 (사업연도) | 사 업 시행자 | 사업위치 | 변경 전 | 변경 후 |
장암2지구 (2026) | 포천시장 |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51-21번지 일원 | 339필지 / 280,773㎡ 2026. 1. ~ 2027. 12. | 344필지 / 278,835㎡ 2026. 1. ~ 2027. 12. |
심곡지구 (2026) | 포천시장 |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04-3번지 일원 | 328필지 / 92,714㎡ 2026. 1. ~ 2027. 12. | 333필지 / 93,511㎡ 2026. 1. ~ 2027. 12. |
3. 변경사유 : 지구계 변경 등
4. 최초 지구지정 고시일 : 장암2지구 및 심곡지구(2026. 5. 12.)
5. 기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