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교통과2026-09-30

무단방치 이륜차동차 강제처리(폐차) 안내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7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강제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공고기간: 2026. 09. 30. ~ 2026. 10. 30.(30일) 2)공고내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안내 공고 (공고문참조) 3)대상차량: 이륜자동차 1대 4)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안내 공고(제2026 1175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75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안내 공고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에게 자진이동 또는 폐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2.「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제처리(직권폐차)하게 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9. 30. ~ 2026. 10. 30.(30일) 나. 강제처리(폐차)예정일: 2026. 10. 31.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이륜자동차 1대 라. 유의사항 (1)「자동차관리법」제85조 내지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여 강제 처리할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통고되며 범칙금 미납 시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이 폐차 예정일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문 의 처 : 동래구청 교통과 (☎ 051-550-4541) ※ 강제처리(폐차)시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로 폐차계획 공시송달 공고 갈음합니다. 2026. 09. 30.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소 유 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견인(보관)장소 성명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부폐차장 부산금정_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부산 금정구 NSC110WH 이*진 낙민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9462 ****** 개좌로227(회동동) 인근 (☎051-522-3844)

첨부파일

1건

동래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