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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교통과2026-09-30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7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강제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공고기한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09.30. ~ 2026.10.30. (30일) 나. 공고내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공고문참조) 다. 대상차량: 자동차 1대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제2026 1174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제2026-117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예고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3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1.공고기간: 2026.09.30. ~ 2026.10.30. (30일) 2.공고대상: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 방치내역 소유자 반송 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 사유 온천동 금강로62번길 13,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로62번길 1 경남39_8459 하*돈 도원오피스텔 ******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동부폐차장 (☎051)522-3844)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 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 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 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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