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강제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공고기한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09.30. ~ 2026.10.30. (30일)
나. 공고내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공고문참조)
다. 대상차량: 자동차 1대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제2026 1174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제2026-117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예고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3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1.공고기간: 2026.09.30. ~ 2026.10.30. (30일)
2.공고대상: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 방치내역 소유자 반송
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 사유
온천동 금강로62번길 13,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로62번길
1 경남39_8459 하*돈
도원오피스텔 ******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동부폐차장 (☎051)522-3844)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
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
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
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