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안내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29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공고문(「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안내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29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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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 금액 (감경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김*현 | 대전중자157*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97번길 1* | 200,000원 (160,000원) | 폐문부재 | |
김*만 | 서울은평파292*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90번길 * | 30,000원 (24,000원) | 폐문부재 | |
김*웅 | 세종다584*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로40번길 1* | 20,000원 (16,000원) | 폐문부재 | |
5. 공시송달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42-606-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