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30. (3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20호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 ~ 10. 30.(30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일반음식점 | 사무실** | 양성*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52번길 *** (대흥동) |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 * 2025년 식품위생교육 (기존영업주) 미수료 | 과태료 206,000원 (가산금 6,000원 포함) |
5. 유의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2026. 11. 2.) 내 납부(가장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42-606-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