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야2동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2. 직권조치일: 2026. 9. 21.
3. 공고대상: 김**
4.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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