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야2동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배**
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2.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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