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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강증진과2026-09-30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3:5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 34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월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 산 진 구 청 장 연번 | 당사자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미배달 사유 | 1 | 허*준 | 9*0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52번길 1*,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2 | 장*석 | 0*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7*,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3 | 황*주 | 0*01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5번길 3*,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4 | 송*승 | 9*0227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3**,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5 | 김*희 | 0*03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91번길 1*,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폐문부재 | 6 | 김*흔 | 9*1221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3*,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7 | 이*욱 | 7*0310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108번길 2*, *동 *층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8 | 오*열 | 6*112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번길 10*, *층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9 | 윤*웅 | 9*021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76번길 3*, *층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10 | 류*영 | 8*07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11 | 박*은 | 0*03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9*, ***동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12 | 강*아 | 9*1228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14번길 1*-*, *층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과태료 5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2.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5일) 3. 공시송달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진구보건소(건강증진센터)에서 과태료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 10. 31.까지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http://etax.go.kr,전자납부 번호 이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서면 ○ 의견제출기관(부서명): 부산부산진구보건소(건강증진과) ○ 주 소: (614-7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2층 ○ 전화번호/FAX: (051)605-5947/ (051)605-5999 | ※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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